주인왕호국반야경 권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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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11세기 초 에 간행한 『인왕반야경』을 풀이한 주석서. 불교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주인왕호국반야경 권1~4(注仁王護國般若經 卷一~四)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대장도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6년 11월 29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9길 10-10 (충정로2가) (재)현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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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1세기 초 에 간행한 『인왕반야경』을 풀이한 주석서. 불교서.
내용

1986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4권 1책. 목판본. 의천(義天)이 속장경(續藏經)을 간행하기 위하여 만든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에 의하면, 과문(科文) 1권이 붙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판본에는 그 과문이 결락되어 간기(刊記)를 잃었다. 그러나 일본 도다이사(東大寺) 소장의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와 대동급문고(大東急文庫)의 『정원신역화엄경소(貞元新譯華嚴經疏)』 등의 속장경과 비교해보면, 판식(板式) · 판각 기법(板刻技法) 등이 비슷하고 ‘건(建)’자에 피휘결획(避諱缺劃)한 것(건)이 여러 곳에 보이고 있어 11세기 초에 개판한 의천의 속장경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여러 곳에 보각(補刻)과 보판(補板)이 섞여 있어 속장경 원각본(原刻本)의 보판에서 찍어낸 후쇄본(後刷本)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전래되지 않는 속장경 판본인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된다. (재)아단문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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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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