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교편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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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학자, 한석효가 상례 · 제례, 농사 · 의약 · 양생(養生)에 대한 자신의 견문을 수록한 예서 · 농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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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학자, 한석효가 상례 · 제례, 농사 · 의약 · 양생(養生)에 대한 자신의 견문을 수록한 예서 · 농업서.
내용

9권 3책. 필사본. 권두에 있는 편람소인(便覽小引)에는 1849년(헌종 15)에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제1책은 상례(喪禮), 제2책은 제례(祭禮), 제3책은 농서(農書)가 수록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상례」와 「제례」는 주자(朱子)의 『가례(家禮)』와 김장생(金長生)의 『상례』를 근본으로, 고금제가(古今諸家)의 설(說)과 도식(圖式)을 참고하고 정정해 엮었다.

「농서」는 박물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농사와 의약 및 양생(養生)에 대해 『산림경제(山林經濟)』·『농가집성(農家集成)』을 정리하고 일상의 견문을 첨가해 편집하였다.

내용은 도식편에 본종오복지도(本宗五服之圖)·삼부팔모복지도(三父八母服之圖) 등 18장(章), 권1 초종편(初終篇)은 설치철족(楔齒綴足)·역복(易服)·치관(治棺) 등 42장, 권2 치장편(治葬篇)은 치장·발인(發引)·천광(穿壙) 등 25장으로 되어있다.

권3 우제편(虞祭篇)은 우제·졸곡(卒哭)·소상(小祥) 등 26장, 권4 개장편(改葬篇)은 개장·구묘개사(舊墓改莎)·입비매지(立碑埋誌) 등 7장, 권5 제례편은 사시제(四時祭)·참례(參禮)·수관(受官) 등 25장, 권6 의례편(疑禮篇)은 상례의변(喪禮疑辨) 16장으로 이루어져있다.

권7 관혼편(冠婚篇)은 관례·혼례·관혼우상(冠婚遇喪) 20장, 권8 치농편(治農篇)은 치농·양우(養牛)·종수(種樹) 등 47장, 권9 의약편(醫藥篇)은 의약·양생·양심지(養心志) 등 26장과 끝에 복지봉내서식(服紙封內書式)·녹명단자서식(錄名單子書式) 등 제과식(諸科式)이 있다.

기술에 있어서는 매 구에 방점을 찍고, 또 강(綱)과 목(目)을 구분하고 있으며, ‘효안(斅按)’이라 하여 자신의 의견을 써놓기도 하였다. 일반 가정에서 일상 생활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의 관혼상제 및 농사 전반에 관한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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