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경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전기의 관직.
목차
정의
고려 전기의 관직.
내용

연혁이나 정원·품질·직능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960년(광종 11)에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할 때 단삼(丹衫)을 입는 하한으로서 그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원윤(元尹)·중단경·도항경(都航卿)·소주부(小主簿) 중 원윤은 관직이 아니라 관등임이 분명하므로, 중단경 등도 관등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고려(高麗) 광종대(光宗代)의 공복제정(公服制定)」(신호철, 『고려광종연구(高麗光宗硏究)』, 일조각, 1981)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