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이나 정원·품질·직능 등은 알 수 없다. 다만, 960년(광종 11)에 관리들의 공복을 제정할 때 단삼(丹衫)을 입는 하한으로서 그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나열되어 있는 원윤(元尹)·중단경·도항경(都航卿)·소주부(小主簿) 중 원윤은 관직이 아니라 관등임이 분명하므로, 중단경 등도 관등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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