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문산계가 제정될 때 종3품 상계는 중직대부(中直大夫), 하계는 중훈대부(中訓大夫)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부정(副正)·집의(執義)·사간·전한(典翰)·사성·참교(參校)·상례(相禮)·편수관·대호군·부사(府使)·병마첨절제사·수군첨절제사·병마우후(兵馬虞候) 등이 있다.
이러한 종3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일 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품질이 중간쯤 되는 쌀) 10석, 조미(糙米: 벼를 매갈이 하여서 만든 쌀) 27석, 전미(田米: 좁쌀) 2석, 황두(黃豆: 누런 콩) 14석, 소맥(小麥: 참밀) 7석, 주(紬) 3필, 정포(正布) 13필, 저화 6장을 지급하였다.→문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