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詔書)·교서(敎書) 등을 작성하는 일을 맡았다. 지제고는 한림원의 정원(定員) 중에 속해 있는 관원은 아니지만, 그 임무가 같아서『고려사』백관지에서도 한림원조에 함께 부기(附記)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한림원·보문각(寶文閣)의 관원이 이를 겸대하였을 경우에는 내지제고(內知制誥), 타관이 겸직하면 외지제고(外知制誥)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설도 있다.
최자(崔滋)의『보한집』에는 제고규식(制誥規式)을 설명하면서 내지제고는 성랑(省郎)으로 지제고를 겸한 자이고, 외지제고는 기타 관원으로 지제고를 겸한 자라고 하여『고려사』의 기록과는 차이를 보인다.
지제고는 정4품의 학사직(學士職)에 있는 자가 겸하였으며 대간(臺諫)과 같이 시신(侍臣)의 반열에 참여하였다. 1116년(예종 11)에는 모든 지제고로 하여금 본품(本品)의 행두(行頭)로 세웠다. 즉, 같은 품계의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격이 높았던 것이다.
원래 학식이 뛰어난 자가 맡는 것이어서 성종 때에는 50세 미만의 문관으로서 지제고를 역임하지 않은 자에게는 한림원으로 하여금 출제(出題)하게 하여 달마다 시(詩) 3편, 부(賦) 1편을 지어 바치도록 하는 문신월과법(文臣月課法)을 시행하였으며, 뒤에도 하과(夏課)가 끝나면 반드시 지제고를 시원(試員)으로 삼아 선비들의 우열을 시험하는 제도를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지제교(知製敎)로 개칭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