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거부운동 ()

근대사
사건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전쟁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조선인에 대한 인력동원을 강행하자 이에 저항해 투쟁한 운동.
목차
정의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전쟁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해 조선인에 대한 인력동원을 강행하자 이에 저항해 투쟁한 운동.
역사적 배경

강제인력동원은 1944년부터 실시된 징용(徵用)이 그 전형적인 형태이다.

이 징용은 「국민징용령(國民徵用令)」이라는 법령에 의한 영장발부 절차를 거쳐 동원한 점에서, 징용제 실시 이전의 노무동원과 형태상 구별된다.

그러나 징용 실시 이전의 노무동원도 직접 간접의 강제성이 있었던 점에서, 일반적으로 ‘징용’이라 할 때는 징용령에 의한 동원 이전의 모집동원, 관(官)알선 동원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이다.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강제적 노무동원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모집 형식의 동원, 관 알선 동원, 「국민징용령」 발동에 의한 동원의 순으로 확대되면서 대량화된 것이다.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국 노동자의 실업을 막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의 일본유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하다가, 1928년 7월부터는 거주지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도항증명(渡航證明)이 없이는 일본에 건너갈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저지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다가 이른바 만주사변(滿洲事變) 후인 1934년부터는 조선인의 도항 저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만주와 북선(北鮮)지방에 대한 이주·정착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 일본 내의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자, 이러한 저지책에서 전환해 조선인 인력의 일본 내 동원을 점차 적극화하였다.

즉, 1939년 일본정부 기획원이 ‘노무동원계획’에서 조선인 노무자 8만5000명 동원을 확정한 것을 시발로 해 정책적으로 매년 조선인을 대량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1939년에 1차로 5만 3120명이 경기도·충청남북도·전라남북도·경상남북도에서 모집형식으로 동원된 것을 비롯해, 매년 대량의 조선노동력이 일본 내 각지와 사할린·북해도 등지의 탄광과 토목공사장 등에 동원되었다.

동원 체계는 조선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장이 필요인원을 후생성(厚生省)에 요청하면, 후생성은 총독부에 이를 통보, 총독부가 다시 각 지역을 할당하고, 사업체가 그 지역내에서 소요 인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모집으로는 계획 인원을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 경찰기관과 행정기관의 직간접의 강제가 따랐다.

요컨대, 첫 단계의 이러한 모집 동원이 비능률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1940년 3월로 일단 종결하고, 이후부터는 보다 강력한 관 알선 동원형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즉, 총독부의 한 기구로 설치된 조선노무협회(朝鮮勞務協會)가 주체가 되어 각 행정구역별로 인원을 하향 할당해 관 주도로 동원하는 형태로 바꾸어진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에 대한 노무동원이 보다 강제적이고 대량화된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1944년에 징용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다음 단계가 징용에 의한 동원이다. 「국가총동원법」에 근거한 〈국민징용령〉이 조선에 적용된 것은 1939년 10월부터이다.

그러나 징용을 일시에 실시할 경우 기존 동원체계와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전면 시행은 유보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러다가 1944년 9월부터 징용대상자(17세 이상 50세 미만) 중 20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연령층에 대한 일반징용을 실시하였다. 일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조선인을 대량 동원해 일본 본토를 비롯한 사할린·중국·남방 등지의 광산·토목공사장·군사시설공사장·군수공장 등에 투입하였다.

내용

당시 노동력으로 동원된 총인원은 최소한 72만 4900명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밖에 최소한 36만 4000명 이상의 군인·군속 동원, 수만명 이상의 여자 정신대(挺身隊) 동원이 따로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노무동원이 아닌 점에서 구별된다.

각종의 노무동원, 즉 넓은 의미의 징용 동원은 일제가 뜻하는 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학도지원병이나 징병에서와 같은 저항이 일어났다. 동원에 대한 기피, 수송 도중의 탈행, 근무지에서의 탈행 또는 집단저항 등이 일어났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원을 거부, 기피한 사람들이 산간지대에서 집단화해 가는 현상이었다.

총독부는 1944년 국회에 제출한 ‘제85회제국의회예산설명자료’에서 이러한 실태에 대해 “식량 공출의 강화, 기타 시국의 중압에 따른 실생활의 궁굴화(窮屈化)와 상반해 노무송출에 대한 기피적 경향이 상당히 농화(濃化)하는 경향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해 반관적(反官的) 기운 또한 증앙(增昻)해 송출에 대한 집단적 기피, 수송도중에서의 도망, 노무 관계자에 대한 폭행, 협박사범, 기타 각종의 비협력적 내지는 반관적 특수사안이 상당히 다발하고 있어, 치안상으로도 엄히 경계를 요하는 바다.”라고 언급하였다.

강제적인 노무동원에 대한 이러한 반발과 저항은 전면적 징용실시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첨예되었다. 동원 독려에 나온 경찰관을 살해하는가 하면, 징용 거부자들이 산간지대에 집단화해 점차 무장세력으로 조직화되기도 하여 그들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었다.

‘제85회제국의회예산설명자료'에서는 이러한 동태에 대해 “……선반(先般) 충청남도에서 발표한, 송출 독려에 나선 경찰관을 살해한 사범 같은 것은 저간의 동향을 잘 말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주목할 것은 집단기피 내지 폭행행위로, 경상북도경산경찰서에서 검거한 불온기도사건(不穩企圖事件)같은 것은, 징용기피를 위해 장정 27명이 결심대(決心隊)라는 단체를 결성해 식량·죽창·낫 등을 가지고 산정에 입롱(入籠)해 끝까지 목적달성을 기도하고 있던 것으로서, 첨예화하는 노동계층의 동향 의 일단을 규지(規知)할 수 있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정황 하에서 금차의 긴급대동원은 실로 용의하지 않은 일에 속해, 차제에 경찰에 의한 지도·취체의 뒷받침을 하지 않으면 소기의 동원이 지난할 뿐 아니라, 치안상 미치는 영향 또한 심대함에 비추어……”라고 하였다.

이 시기 징용거부운동은 단순한 기피 차원이 아니라, 전시 치안을 위협한 항쟁적 상황이었던 것이다. 징용을 거부 기피한 인원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학도병을 거부하고 동지들과 집단행동을 벌인 하준식(河俊植)의 지리산지역에서만 징용·징병기피자 200여 명이 있었다는 증언으로 미루어 볼때 전국적으로 그 인원이 상당히 많았던 사정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일제하강제인력수탈사』(김대상, 정음사, 1975)
『해방직전사의 재조명』(김대상, 도서출판 해성,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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