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장 ()

목차
관련 정보
공예
개념
대오리에 물을 들여 고리(彩箱 : 彩竹箱子) 등을 엮는 일 및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대오리에 물을 들여 고리(彩箱 : 彩竹箱子) 등을 엮는 일 및 그 일에 종사하는 장인.
내용

1975년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분야의 장인제도가 언제부터 확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채상이 궁중과 사대부가에서 애용되었던 고급공예품이었음을 감안할 때, 조선시대에는 공조(工曹)와 선공감(繕工監)에 속하여 있던 죽장(竹匠)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근대 이후 값싼 플라스틱제품의 범람으로 크게 위축되었던 이 분야는 몇몇 장인들의 노력으로 오늘에 그 기술 전통이 전하여지는데, 전라남도 담양의 서한규(徐漢圭)가 그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활동하다가 2017년 별세하였으며, 2012년에 그의 제자 서신정이 보유자로 인정된 바 있다.

참고문헌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규합총서(閨閤叢書)』
『중요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重要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110 -채상장-』(이종석·박성삼, 문화재관리국, 1973)
관련 미디어 (1)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