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는 사암(獅巖). 송광사 행인(幸仁)의 문인이며, 도안(道安)의 5세 법손(法孫)이다. 조선시대의 억불정책으로 선종과 교종의 법맥(法脈)이 분명히 전하여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개탄하여, 1762년(영조 38) 봄부터 전국의 각 사찰을 다니며 선종 각 문파(門派)에 대하여 고증할 만한 자료를 모았다.
또한, 1764년 여름에는 각 문파의 고승들을 전주송광사(松廣寺)로 모아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뒤 전등(傳燈)을 참고로 하여 차례를 정하고, 법맥을 전수받은 것을 알 수 없는 승려에 대해서는 산성(散聖)으로 처리하여 『불조원류(佛祖源流)』를 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