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보란 천문을 관측하여 일월성신(日月星辰)의 도수(度數)를 추정하는 것이다. 세종 때 황명대통통궤(皇命大統通軌)를 취하여 내편을 만들고, 또 회회(回回) 역법(曆法)을 얻어 외편(外篇)을 만들었다.
효종조에는 시헌력(時憲曆)으로 고쳐 썼다. 그래서 삼력관(三曆官)은 시헌법을 관장하고, 추보관은 내편법을 관장했다. 1791년(정조 24)에는 추보관을 감하고 수술관(修述官)으로 하여금 내편을 겸장하게 했다. 정원은 10명이다.
조정에서 모든 천상(天象)에 관계된 것은 중요시하여 일식·월식의 추보는 그 기일의 5개월 전에 계문(啓聞)하는 것이 항식이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추보관 뿐 아니라 관상감제조도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