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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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화포군(火砲軍)인 파진군(破陣軍)에 속하여 있던 잡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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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화포군(火砲軍)인 파진군(破陣軍)에 속하여 있던 잡직.
내용

종9품 근력부위(勤力副尉)로 정원은 3인이다. 모두 체아직(遞兒職)이며, 근무연한 900일이 차면 가계(加階)되고, 정6품 이상은 올라갈 수 없었다. 뒤에 파진군이 폐지됨으로써 추사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집필자
차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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