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과거합격자, 즉 출신자들은 시험성적이 우수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관직(散官職)인 권지(權知)에 임명되었다.
문과의 경우 갑과합격자(甲科合格者) 3인은 즉시 서용되었지만 나머지 을과·병과 출신 30인은 각각 정8품, 정9품의 계(階)를 받고 성균관·교서관·승문원 등의 권지로 분속되었으며, 무과의 경우는 훈련원·별시위(別侍衛)의 권지로 분속되었다.
이들은 매월 실시되는 월례고사성적과 근무일수의 다소를 기준으로 매년 도목정(都目政)을 거쳐 6품에 이르면 몇 명씩 거관(去官)하게 되어 있었다. 한편 잡과출신의 경우는 그 소속 아문(衙門)의 권지로 분속되었다.
이것은 1425년(세종 7)에 처음으로 마련된 원칙이었고 그 이전에는 비출신자(非出身者)도 권지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뒤에도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의 권지는 비출신자도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신자는 비출신자보다 여러가지 특전을 부여받았다. 즉 잡과의 경우 출신자는 참상관이 될 수 있었으며, 생원·진사 및 유직인(有職人)의 예에 준하여 의금부에서 치죄(治罪)하되 태장(笞杖)은 치지 못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