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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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한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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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한 형벌.
내용

신분의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충군에 차등이 있었다. 즉, 장(杖) 100도(度)에 충군·수군충정(水軍充定)·변원충군(邊遠充軍)·극변충군(極邊充軍)·변보충군(邊堡充軍) 및 기한부 충군 등이 있다.

충군은 정군(正軍)으로서의 군역이 아니고 고된 천역인 수군이나 국경수비대 등에 충당되었다. 충군에 대한 죄상을 일반 율(律)에서 보면, 보통 충군은 장 100도에 도(徒) 3년에 해당하고, 변원충군은 모두 장 100도에 유(流) 3,000리에 해당하였다. ≪경국대전≫에서 충군 혹은 수군충정, 변원충군 및 한정충군 등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호전(戶典) : 호적법의 누호자(漏戶者)·누정자(漏丁者).

② 예전(禮典) : 과거에서 조흘(照訖 : 과거에 응하는 유생이 먼저 성균관에서 그 호적을 대조하면 소학을 背講시키던 것)을 남에게 대신 하게 한 자, 거자(擧子) 녹명(錄名) 가의 현발자(可疑現發者), 중·외과장(中外科場) 차술(借述)·대술자(代述者), 대솔수종자(帶率隨從者), 불록명난입자(不錄名闌入者), 부동역서자(符同易書者), 수창작란파장자(首倡作亂罷場者).

③ 병전(兵典) : 시취(試取)에서 차자(借者)·대자(代者), 무과(武科)에서 나장(羅將)·조졸(漕卒)·일수(日守)·공사천(公私賤) 모부자(冒赴者), 과장(科場) 난입자, 함경도 과장 범률응정수군자(犯律應定水軍者), 과장 용간자(用奸者), 용정 차비관(用情差備官 : 과거 시험관), 교열(敎閱) 때 소속 읍의 군병을 사사로이 점검하고 사역한 자, 당번(當番) 대립자(代立者)는 당신(當身) 및 대신자, 병조 관리로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립(代立)시킨 자, 무과 출신으로 서북 변읍(邊邑)의 부방(赴防) 기일을 어긴 자, 입방(入防) 군사로 궐방(闕防)하거나 대신(代身)하게 한 자, 면역(免役)에서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거나, 그 고장을 알고 있는데도 도망갔다고 하거나, 아무런 병이 없는데도 독·폐질(篤廢疾)이 있다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관리, 봉수(烽燧)에서 절화처(絶火處)의 색리(色吏) 및 봉군(烽軍), 용형(用刑)에서 각 군문의 장수로서 군병을 마음대로 써서 교외(郊外)에 경숙(經宿)한 자, 무예별감(武藝別監)으로서 도망한 자.

④ 형전(刑典) : 추단(推斷)에서 왕자·군(君) 및 대신에게 추욕(醜辱)한 자, 금리(禁吏)에서 범월인(犯越人)을 용접(容接)·교유(敎誘)한 자,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 직접 적발하지 못하고 절도사에게 현행범으로 범월인이 적발되었을 때의 수령·변장 등등이다.

이 외에도 전시(戰時)에 군령을 어긴 자나 도망친 자, 반란에 가담한 자, 신참을 포학하게 다룬 자, 국왕 행차에 뛰어들어 모독한 자, 적이 경계 가까이 왔는데도 봉화를 들지 않은 자, 충익위(忠翊衛)의 대립자 및 본인, 공인 자손 모속자(冒屬者), 변란에 분신(奮身) 토적(討賊)하지 않은 자, 방물(方物) 수송에서 영거별장(領去別將)이 구인배(驅人輩)가 방물 훔치는 것을 잡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되었다.

이렇듯 충군은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엄한 형벌의 하나였다. 충군 된 자가 세 차례 도망하면 참형(斬刑)에 처하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대전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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