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훈부등록 ()

목차
관련 정보
충훈부등록
충훈부등록
조선시대사
문헌
조선후기 충훈부에서 1609년부터 1890년까지의 제반 업무에 대한 것을 수록한 등록.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후기 충훈부에서 1609년부터 1890년까지의 제반 업무에 대한 것을 수록한 등록.
내용

1609년(광해군 1)부터 1890년(고종 27) 사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1책. 필사본. 41책 가운데 4, 5책이 결본되어 현재는 39책이 전하고 있다. 결본인 까닭에 수년분이 빠졌으나 조선 후기 전시기의 것은 비교적 완전히 남아 있다.

충훈부는 제공신의 관부로서 공신 책봉에서 공신 사후의 예장(禮葬) 및 공신 자손의 처우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관여하였다. 또한, 공신 접대의 지용(支用), 각종 제향(祭享)에 소용되는 제수(祭需)의 마련 및 충훈부의 재용(財用)과 관련해 전답·어장(漁場)·염분(鹽盆)·노전(蘆田) 등을 소유, 관리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충훈부의 제반 업무에 대한 것을 기록한 이 책차(冊次)의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신 책봉에 따른 제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공신의 책봉이 있을 경우 그 책봉 과정과 녹권반사(錄券頒賜) 및 역신(逆臣) 등의 가산을 적몰해 공신 등에게 사여한 것에 관한 사항과 회맹제(會盟祭) 등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둘째, 충의위에 관계된 사항을 적고 있다. 친공신의 자손으로 짜인 시위군(侍衛軍)의 일종인 충의위에 소속할 수 있는 대수정한(代數定限) 및 충의구전(忠義口傳) 등에 관한 사항과 식년마다 공신자손록(功臣子孫錄)의 수정(修正)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셋째, 공신적장의 승습에 관한 사항, 2품으로 승품되어 봉군된 자, 공신예장(功臣禮葬), 노인직(老人職), 사연(賜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넷째, 충훈부에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 즉, 전답·노비 소유, 수세(收稅), 공신접대지용, 어장·어전(漁箭)·염분·노전·선운(船運)·진자(賑資), 그리고 묘소 등에 관한 사항들과 신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있다.

다섯째, 충익위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원종공신의 자손을 후대하기 위해 설치된 숙위군(宿衛軍)으로 그 대수정한·방번수포(防番收布)·신역침책(身役侵責) 등에 관한 사항과 식년마다 충의위와 비슷하게 단자(單子)를 수봉(收捧)해 자손록(子孫錄)을 수정한 것 등이 그것이다.

여섯째, 충훈부 소속관의 인사(人事)와 인사 고과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일곱째, 국휼(國恤)·천릉(遷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싣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장계(狀啓)·상소(上疏)·상언(上言)·소지(所志)·완의(完議)·완문(完文)·감결(甘結)·관문(關文)·하첩(下帖)·절목(節目)·사목(事目)·비망기(備忘記)·의주(儀註) 등의 문건으로 수록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후기 전 기간에 걸친 충훈부의 등록이므로 충훈부의 변천 과정과 운영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라 하겠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관련 미디어 (2)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