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9년(광해군 1)부터 1890년(고종 27) 사이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41책. 필사본. 41책 가운데 4, 5책이 결본되어 현재는 39책이 전하고 있다. 결본인 까닭에 수년분이 빠졌으나 조선 후기 전시기의 것은 비교적 완전히 남아 있다.
충훈부는 제공신의 관부로서 공신 책봉에서 공신 사후의 예장(禮葬) 및 공신 자손의 처우에 이르기까지 제반 과정에 관여하였다. 또한, 공신 접대의 지용(支用), 각종 제향(祭享)에 소용되는 제수(祭需)의 마련 및 충훈부의 재용(財用)과 관련해 전답·어장(漁場)·염분(鹽盆)·노전(蘆田) 등을 소유, 관리하는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충훈부의 제반 업무에 대한 것을 기록한 이 책차(冊次)의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신 책봉에 따른 제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공신의 책봉이 있을 경우 그 책봉 과정과 녹권반사(錄券頒賜) 및 역신(逆臣) 등의 가산을 적몰해 공신 등에게 사여한 것에 관한 사항과 회맹제(會盟祭) 등을 기록한 것이 그것이다.
둘째, 충의위에 관계된 사항을 적고 있다. 친공신의 자손으로 짜인 시위군(侍衛軍)의 일종인 충의위에 소속할 수 있는 대수정한(代數定限) 및 충의구전(忠義口傳) 등에 관한 사항과 식년마다 공신자손록(功臣子孫錄)의 수정(修正)에 관한 사항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셋째, 공신적장의 승습에 관한 사항, 2품으로 승품되어 봉군된 자, 공신예장(功臣禮葬), 노인직(老人職), 사연(賜宴) 등에 관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넷째, 충훈부에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다. 즉, 전답·노비 소유, 수세(收稅), 공신접대지용, 어장·어전(漁箭)·염분·노전·선운(船運)·진자(賑資), 그리고 묘소 등에 관한 사항들과 신역에 관한 사항 등을 적고 있다.
다섯째, 충익위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원종공신의 자손을 후대하기 위해 설치된 숙위군(宿衛軍)으로 그 대수정한·방번수포(防番收布)·신역침책(身役侵責) 등에 관한 사항과 식년마다 충의위와 비슷하게 단자(單子)를 수봉(收捧)해 자손록(子孫錄)을 수정한 것 등이 그것이다.
여섯째, 충훈부 소속관의 인사(人事)와 인사 고과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일곱째, 국휼(國恤)·천릉(遷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싣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장계(狀啓)·상소(上疏)·상언(上言)·소지(所志)·완의(完議)·완문(完文)·감결(甘結)·관문(關文)·하첩(下帖)·절목(節目)·사목(事目)·비망기(備忘記)·의주(儀註) 등의 문건으로 수록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조선 후기 전 기간에 걸친 충훈부의 등록이므로 충훈부의 변천 과정과 운영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종합적인 자료라 하겠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