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권 2책. 필사본. 편자 미상이며, 편찬연대는 19세기 초엽 이후로 생각된다. 각 시대별로 서얼허통(庶孽許通)에 관련되는 전교(傳敎)·소차(疏箚)·문답(問答) 등을 수록하였는데, 기사내용을 기재한 뒤 그 아래에 전거(典據)를 밝혀놓았다.
권1은 1413년(태종 13)에 내린 서얼자손의 현직(顯職) 임용금지조처를 처음에 제시한 다음 이 조처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세조 때의 정난종(鄭蘭宗)을 비롯하여 역대 명신인 조광조(趙光祖)·성혼(成渾)·유성룡(柳成龍)·최명길(崔鳴吉)·이원익(李元翼) 및 영남생원의 소(疏)와 여러 왕들의 서얼허통을 지시하는 전교가 있는데, 조선초부터 숙종 때까지의 글들이다.
권2는 1724년(영조 즉위년)부터 1774년까지의 글로, 유생과 조정 신하의 상소·계(啓)·전교 등이 실려 있는데, 대체로 문벌에 의한 인재등용을 지양하고 서얼·무변(武弁)도 능력위주로 등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3은 1777년(정조 1)부터 1790년까지의 전교·절목(節目)·장계(狀啓)를 실었는데, 권2와 마찬가지로 서얼허통과 문벌중심의 인재등용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권4는 1791년부터 1804년(순조 4)까지의 전교·상소를 수록하였다. 이 뒤에는 부록과 칠조문답(七條問答)이 실려 있는데, 부록에는 이이(李珥)·임척(林滌) 등의 상소와 『패관잡기( 稗官雜記)』중 적서(嫡庶)에 관한 글, 『춘관지(春官志)』의 입후문제(立後問題)에 관한 글, 이익(李瀷)의 『성호사설』중 서얼방색(庶孽防塞)에 관한 의견 등이 실려 있다.
「칠조문답」은 서얼허통이 취하여졌을 경우 예상되는 일곱가지 문제점을 조목으로 들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글로, 전거가 없는 것으로 보아 편찬인 것으로 추측된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