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년(고종 31) 동학농민군이 봉기할 때의 지역 단위의 부대 명칭이다.
동학의 교조 최제우(崔濟愚)의 포교 당시에는 접주제(接主制)와 접(接)이라는 교단조직이 설치되었으나 관의 탄압으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2세 교주 최시형(崔時亨)은 관의 탄압 아래에서도 점차 교세를 발전시켜 1878년에 다시 개접(開接)을 하고, 1884년에는 교단조직의 행정을 담당할 육임(六任)의 직책을 정하였다. 한편, 1880년대 동학교문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힘입어 교세가 급격하게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종래의 접(接) 아래에 다수의 새 접이 늘어나면서 그 통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종래 설치되었던 접과 접을 통괄하는 교단조직으로서 포제(包制)가 설시되었던 것이다.
포는 일종의 교구제도이다. 접주가 포주(包主)를 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개는 여러 접주 중에 덕망과 통솔력이 있는 접주가 대접주 또는 도접주(都接主)의 이름으로 포주를 겸하였다. 또, 포 안에는 교장(敎長)·교수(敎授)·도집(都執)·집강(執綱)·대정(大正)·중정(中正) 등 육임의 직책을 두어 교단행정을 관할하였다.
그러나 1894년에 이르는 동안 포의 행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학교문의 포조직이 비교적 체계적인 조직과 규모로 나타난 것은 동학교문이 주도했던 1893년 3월 10일(음)의 보은취회(報恩聚會)에서였다.
당시 수만 명의 동학교도가 집결했던 이 취회에서 최시형은 충의·충경·청의·문청·옥의·관동·상공 등 각 포명과 포주의 소임을 수행할 대접주를 임명하였다. 보은취회 이후 동학교문의 각 포는 점차 조선왕조 봉건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혁명세력을 집결시키는 소임을 수행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당시에는 농민군을 집결시켜 봉기하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하여 농민전쟁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