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고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에, 정언, 좌헌납, 인동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미상
사망 연도
1407년(태종 7)
본관
한양(漢陽)
주요 관직
정언|인동현감
목차
정의
조선 전기에, 정언, 좌헌납, 인동현감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본관은 한양(漢陽). 1396년(태조 5) 협률랑(協律郎)으로서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였다.

이 해에 봉상시의 대축(大祝: 종묘·문묘의 제향 때 축문을 읽는 사람)으로서 신덕왕후(神德王后)의 시호를 잘못 정하여 올린 것 때문에 순군부(巡軍府)에 하옥되었다.

1401년(태종 1) 정언으로 동료 간관들과 함께 미륵사(彌勒寺) 등지에서 기생들을 불러 지나치게 술을 마시고 놀았다 하여 파직되었다.

1403년 좌헌납으로 있을 때 죄형을 금하는 날에 장흥고리(長興庫吏)를 벌준 지평 박도홍(朴道弘)과 마찰을 일으켜 인동현감으로 좌천되었다.

1407년 강원도경력으로 죽자 예조에서 치부(致賻: 장례를 치르는 데 죽은 자를 위해 애도를 물질로 표함)를 하였는데, 관리에게 치부하는 것이 이때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