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시(子始). 호는 남정(南庭). 선조 때 우의정 한응인(韓應寅)의 후손이며, 한성익(韓聖翼)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한배상(韓配商)이고, 아버지는 공조판서 한사득(韓師得)이며, 어머니는 이태창(李泰昌)의 딸이다.
1743년(영조 19) 알성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곧바로 정언이 되었다. 이어서 지평·사서 등을 역임하였다. 1747년 영남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방군수포(放軍收布: 지방에서 군복무를 치르는 군사를 돌려보내면서 그 대가로 받는 베)해 거두어들인 재화를 함부로 사용한 경상좌수사, 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곡식을 지나치게 허비한 전 경주부윤 정홍제(鄭弘濟), 소 94마리를 사사로이 매입한 흥해군수 김덕후(金德厚)의 죄상을 보고하였다. 또한 선치수령(善治守令)으로 사천현감 이사순(李思順)에게는 포상할 것을 건의하였다.
1750년 문학이 된 뒤, 홍문관부수찬·수찬, 지평·교리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이듬해 호서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어염세(漁鹽稅)가 불공평하게 징수되고 있음을 보고하고 그 시정을 건의하였다.
1753년 겸문학과 상시봉원도감(上諡封園都監)의 도청(都廳)을 거쳐, 경기우도심휼사(京畿右道審恤使)가 되어 민간의 억울한 옥살이, 기근상 등을 살피고 돌아왔다. 이듬해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삼(蔘)을 왕에게 올리는 양이 과중함을 들어 전결(田結)의 수에 따라 징수할 것을 건의하였다.
1756년에 승지, 1760년에 대사간, 이듬해 이조참의를 거쳐 다시 승지가 되어 분약방제조(分藥房提調)를 겸하였다. 이 때 왕세자(王世子: 莊獻世子)를 죽이려 하자 이를 강력히 반대하다가 제주도에 위리 안치되었으며, 곧 홍산(鴻山)으로 이배되었다.
1762년에 풀려나 다시 승지에 기용되었으며, 이듬해 도승지가 되고, 1766년 대사헌을 역임하였다. 1768년 그가 죽자 영조는 지난 일을 탄식하는 내용의 제문을 내려 애도하였다.
또한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에게 상복을 벗는 기간을 기다려 그 아들을 기용해 혼을 위로하도록 명하였다. 1789년(정조 13)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