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품서용법의 기원은 이미 신라의 골품제(骨品制)와 고려시대의 관리서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대체로 조선 초기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조선 초기에 신분제도와 관직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신분과 직종에 따른 한품서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한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뿐이었다. 기술관·양반서얼은 정3품 당하관이, 토관(土官)·향리는 정5품이, 서리는 정7품이 한품으로 되어 있었다.
서얼은 또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그 한품이 각각 달랐으며, 서리는 한품에 이르면 거관(去官 : 다른 관직으로 옮김)하여야 하는데,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면 사만일수(仕滿日數 : 근무연한)를 늘려 관품(官品)만 정3품 당하관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