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은 이면용(李冕用)의 수창(首倡)으로 봉기하여 이서(吏胥)의 집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이속(吏屬)을 때려눕혔으며, 감옥문을 파괴하여 죄수를 풀어주었다.
조정에서는 함경도관찰사 이종우(李鍾愚)에게 일단 사태를 진압하게 하고, 이어 행호군(行護軍) 이삼현(李參鉉)을 안핵사에 임명 파견하여 난의 뒷수습을 하도록 하였다. 이 민란은 농민들이 당시 이정청(釐正廳)에서 한 때 환곡을 폐지한다는 고시를 한 것을 보고, 그해 봄에 받은 환곡을 이자와 함께 함흥부에서 거두려고 한 데 격분하여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정청에서는 환곡폐지령을 취소하였는데, 함흥부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면용·박종진(朴宗辰)·이경섭(李敬涉) 등은 수창죄로 효수되고, 유군일(柳君一)·한학진(韓學辰)·박홍진(朴弘辰) 등은 각기 죄에 따라 처형되는 한편, 판관 윤경진(尹庚鎭)은 파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