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이 교체될 때 후임관에게 그 사무와 관리하던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해유라고 하며, 이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특히, 전곡(錢穀)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의 관원이나 지방관의 해유는 엄격하였다.
해유는 재정·현물(現物) 및 군기(軍器)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호조·병조의 소관에 속하고, 해유를 받지 못하면 전직(轉職)·승진 및 녹봉을 받는 데 제약을 받게 된다.
지방관의 경우 해유에 필요한 절차와 문서를 보면, 전임관이 후임관에게 해유를 받기 위하여 보내는 해유이관(解由移關)이 있고, 전임관의 해유이관에 이상이 없을 때 후임관이 그 도(道)의 관찰사에게 올리는 해유첩정(解由牒呈)이 있다.
관찰사가 해유첩정을 첨부하여 재정관계는 호조에, 군기관계는 병조에 보내는 해유이관이 있으며, 호조·병조에서는 관찰사의 이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이 사실을 이조에 알리는 해유이관을 보내게 된다.
이에 따라 이조에서는 해유를 받고자 하는 전임관에게 조흘(照訖)을 발급하게 된다. 조흘은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이조에서 접수한 해유이관의 여백에 ‘照訖付該員(조흘부해원)’이라 쓴 제판(題判)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해유관계 문서는 점련(粘連)하여 해유의 근거자료로서 해유를 신청한 전임관이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해유이관의 서식은 『경국대전』 예전(禮典)에 수록되어 있으며, 해유첩정은 해유이관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나 관(關)이 아니라 첩정인 것이 다르다. 조선시대의 해유문서로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으나 일괄문서로서 남아 있는 것은 여러 종을 찾아볼 수 있다.
해유첩정 중 소관물건을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周紙〕로 30m나 되는 것이 있다. 해유문서는 조선시대의 인사제도·지방행정 및 재정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