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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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 사무를 인계할 때 작성되는 문서.
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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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重記)
내용 요약

중기는 관공서에서 사무를 인계할 때 작성되는 문서이다. 중기에는 해당 관리가 부임하여 이임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까지의 물품의 관리와 회계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의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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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공서에서 사무를 인계할 때 작성되는 문서.
내용

중기(重紀)는 관공서에서 사무를 인계할 때 작성되는 문서이다. 중기에 수록되는 내용은 해당 괸리가 부임하여 이임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동안까지의 물품의 관리와 회계를 비롯한 각종 변동 사항이다.

중기는 관리의 교체가 있을 때 인수인계에 필수적인 문서가 될 뿐 아니라 일정한 기간마다 상급 기관에 보고 하여 정책 결정이나 관리들의 근무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도 하였다. 중기가 작성되는 기관은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속 관청들까지 포함된다. 중앙의 훈련도감 등 기관 단위에서도 시기별로 중기가 작성되어 현존하는 자료가 다수 남아 있다.

한편, 중기라는 문서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서의 형태는 해유문서(解由文書)이다. 이는 관리가 교체되어 재직 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책임을 면해주는 과정에서 작성되는 자료로 근무 기간과 더불어 담당하였던 기관의 해유 당시의 재정, 회계 등을 기록하여 중앙의 호조병조, 이조를 거쳐 관리의 신임을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중기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 가운데 중기는 해당 관사에서 소관하는 전곡(錢穀), 군기(軍器) 등 일체의 모든 공물을 일정한 기간마다 그 변동 및 현존 상황을 파악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거쳐 해당 관사에 항상 비치해두는 회계문서이면서, 관리 교체시에는 전임 관리와 후임 관리의 인수인계 문서로 사용되었으며, 전임관의 해유를 위해 후임관이 작성해 관찰사에게 올리는 주2의 저본이 되었다.

중기의 구성 체제는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방 관아의 경우 육방(六房)별로 나누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재화의 출입, 전곡, 조세 등에 대한 회계 기록과 관리 대상 물품 등의 분실, 훼손 등과 그에 따르는 조치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또 기관 책임자의 부임 기간 동안 새로운 건물을 세우거나 비치 물품의 구입, 향교 등에서 책의 확보 사항, 무기, 호적, 회계 장부 등의 문서 관리 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이때 각 부서의 기록에서는 관리자가 바뀔 때마다의 변동 사항을 조비질(措備秩), 신비질(新備秩), 중수질(重修秩), 정식질(定式秩), 별비질(別備秩), 수보질(修補秩)과 같은 용어로 새로 갖추거나 고치고 유지하는 기록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보통, 자료의 끝에는 중기 작성의 담당 관리인 중기감관(重記監官), 회계감관(會計監官)의 성명과 수결, 해당 관청 수령의 성명과 주1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 색깔별 담당 관리의 성명이 기록된 것도 있다. 제목의 경우 관청이나 수령이 표기될 때는 성(姓)과 등내(等內)라는 표기가 많고, 이때의 등내는 사전적 의미로 과원의 재임 기간 또는 그 벼슬을 살고 있는 동안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논문

남권희, 「重記資料 분석에 의한 朝鮮時代 地方 官衙의 記錄管理」(『社會科學』 14, 南權熙, 2002)
조미은, 「19세기 解由文書와 重記에 관한 사례 연구」(『古文書硏究』 40, 한국고문서학회, 2012)
주석
주1

수결(手決)을 둠. 우리말샘

주2

조선 시대에, 벼슬아치가 교체될 때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위하여 상부 관아로 보내던 공문의 서식. 전임자는 후임자에게 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을 보내고, 후임자는 이상이 없을 때 관찰사나 겸순찰사(兼巡察使)에게 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을 보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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