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블라디보스톡 한인촌에서 추진된 잡지([신종(新鐘)]) 간행의 움직임이 현지 관청의 허락을 얻지 못해 좌절되자 동포 사회에서 이에 굴하지 않고 신문을 간행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러시아군 납품업자로 큰 부를 이룬 한인동포 최봉준(崔鳳俊)이 재원을 마련하고 주필 정순만과 황성신문사(皇城新聞社) 사장직에서 물러난 장지연(張志淵)을 초빙하는 한편 신민회 지부장 이강 등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러시아 거주 한인 사회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 발간되었으니 그것이 곧 ‘해조海朝’-해삼위(블라디보스톡)의 조선인들이 간행’하는 신문이었다. 신문사는 개척리 한국거리(Корейская ул.) 344번지에 위치했다.
해외에서 우리말로 발행된 최초의 일간신문으로, 한인동포 최봉준(崔鳳俊)이 투자하여 1908년 2월 26일 창간호를 냈다.
순국문 석판인쇄인 이 신문은 준창호(俊昌號: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규탄하고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블라디보스토크와 원산 사이를 내왕하던 선박)의 선주이며 거부인 최봉준이 사장을 맡고, 왕창동(王昌東)이 편집을 전담하였고, 「이날에 목놓아 우노라(是日也放聲大哭)」라는 논설로 황성신문사(皇城新聞社) 사장직을 물러난 장지연(張志淵)을 주필로 초빙하여 항일애국의 논설을 집필하게 하였다.
발족취지문에서 “일반 국민의 보통지식을 계발하며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을 완전하게 하기로 목적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애국독립투쟁을 고무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신문보급도 러시아 영내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성(京城) · 원산 · 인천 · 평양 등지에 지국을 설치하고 선편으로 원산항을 거쳐 국내 각지로 반포하였다.
내용은 논설, 국내외 소식, 교민사회의 동향, 계몽기사로 이루어졌고, 특히 매호마다 격렬한 항일구국논설이 게재되어 애국지사의 피를 들끓게 하고 일본통감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일제의 통감부는 『해조신문』 등 해외교포 발행의 신문이 국내에 흘러들어와 국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자, 이에 놀라 1907년 7월에 제정된 「신문지법(新聞紙法)」을 이듬해 4월에 뜯어고쳐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신문을 압수하였다.
『해조신문』은 1908년 4월 이후 2개월 미만에 발매반포 금지 횟수가 17회이며, 입수된 부수는 1,569부에 달하였다. 이렇듯 국내의 보급이 어려워지고 사장 최봉준에게 일제가 폐간을 강요하고 갖은 압력을 가하게 되어 자신의 사업에까지 어려움이 미치게 되자, 1908년 5월 26일자(제75호)를 마지막으로 폐간하고 말았다.
러시아 거주 한국인이 발행한 최초의 순한글 신문이자 해외 한인 최초의 한글신문으로 평가받는 해조신문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간행되었으나 언론을 통한 계몽과 구국운동의 틀을 마련하고 해외거주 한인 민족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