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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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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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
내용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으로서, 넓게는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심판절차를 뜻하며, 소청심사·국세심판·재결신청 등도 포함하나, 좁게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그것만을 말한다. 이 법은 1951년 이래 시행되어 온 「소원법」에 대치된 것으로 같은 해부터 시행된 「행정소송법」을 전면개정한 새 「행정소송법」과 더불어,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원래 행정심판은 행위자가 스스로 심판관이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 보장이라는 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은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대륙국가들에서는 제3권력인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기 전에, 행정기관이 자율적으로 스스로의 잘못을 시정한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영미계통에서는 전통적인 사법기능이나 입법기능이 간직하는 제도적 결함을 보충하여 전문적·능률적·민주적으로 행정상의 분쟁을 해결하는 길을 열어서 현대적 문제들의 해결을 꾀하자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과거의 소원제도나 행정소송제도는 제헌 「헌법」 이래, 「헌법」에 근거를 둔 획기적인 행정구제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운용을 통하여 허다한 결함이 드러나게 되어, 참다운 구제제도로서의 구실을 못한 것이 사실이었으니, 그런 점에서 보면 새 제도들은 날로 커져가는 행정활동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받는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폭을 현저히 확대한 셈이다.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로서 취소심판과 무효 등 확인심판을 인정한 외에, 특히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다투는 의무이행심판을 새로 인정하는 동시에 의무이행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 즉 재처분의무를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행정심판기관에는 재결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두 가지가 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는 종래대로 당해 처분청의 직근(直近) 상급행정청이 되지만, 예외적으로는 국무총리·행정 각부 장관·대통령직속기관장·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교육위원회의 그것에 대해서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그리고 그들에 소속된 각급 지방행정청의 그것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소관 시장·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그것에 대해서는 위 예외 경우에 준하여 재결청이 정해진다.

종래 인정되었던 당해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당해 처분청을 ‘경유’하게 함으로써 처분청 자신에게 자발적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다.

재결청에 의한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회는 중앙·지방의 각 재결청 소속하에 설치되는 의결기관으로서, 당해 재결청도 그 의결내용에 법적으로 계속되므로 이와 다른 내용의 재결을 하거나 또는 재의를 요구하지 못한다.

재결청의 재결은 자기 소속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행정 각부 장관 자신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 중, 인사 기타 일정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위원수는 11인, 기타의 위원회의 경우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정한 수의 전문가가 포함된다.

「행정심판법」은 심판절차에 있어서, 심판청구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대심구조(對審構造)를 취하고 구술심리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정심판절차의 준사법절차화를 요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될 수 있는 적격을 확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현존하든 말든, 널리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무효·부존재 등의 확인이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심판청구의 대상을 처분과 부작위로 규정하면서, 특히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규정을 두어서, 행정청이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널리 심판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심판청구의 기간도 종래보다 연장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제기하면 되게 하고, 그것도 처분의 무효나 부작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제한을 받지 않게 하였다.

이 법은 또한 앞으로 모든 서면에 의한 처분을 할 때에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어디며 경유절차·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상대편에게 알리는 고지의무(告知義務)를 규정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잘못 고지한 경우의 청구인보호규정을 두었다.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의 집행정지제도는 종래대로 인정된다.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각재결을 하게 되지만, 반대로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 따라, ‘취소재결’로써 스스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또한 ‘무효 등 확인재결’로써 처분의 효력이 있다 없다 또는 존재한다 안한다 여부를 확인하며, 혹은 ‘의무이행재결’로써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이러한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되, 각각 취소소송·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형식이 되겠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인용재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결청이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심판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를 ‘사정재결’이라 하는데, 공익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사익을 희생하여도 좋다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에 대한 구제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또 이에도 불복이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재결도 그 자체가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처분이 가지는 효력 외에, 특히 관계행정청에 대한 기속력과, 앞에서 언급한 재처분의무를 과하는 효력이 있다. →행정소송

참고문헌

『행정법론』 상(김도창, 청운사, 1985)
『행정쟁송법』(이상규, 법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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