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순천(順天). 자는 여부(汝夫). 현태시(玄太始)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현두찬(玄斗燦)이고, 아버지는 현서익(玄瑞翼)이며, 현명익(玄溟翼)에게 입양되었다.
1743년(영조 19)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사관 천거에 올라 출신이 미천하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았으나 왕이 상대당의 음해라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1748년 탕평책을 주도하던 이조참판 이천보(李天輔)에 의해 당파에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라 하여 장령에 제수되었다.
정언·장령·헌납·집의·사간 등 주로 언관직을 역임하였다. 1774년 헌납으로 과중한 부세, 족징(族徵), 환곡의 불편, 권세가의 겸병 등 4가지 민폐를 지적하고 그 해결책으로 균등한 토지소유를 위한 양전의 실시, 통환(統還)의 규정 실시, 사창(社倉)의 실시, 한전법(限田法)을 실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1765년 나이가 많으면서 하위직에 침체된 인물을 특별히 승진시키는 조처에 따라 공조참의에 제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