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 7월 무산계가 제정될 때 종5품 상계는 현신교위(顯信校尉), 하계는 창신교위(彰信校尉)로 정하여져 『경국대전』에 수록되었다. 종5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는 좌권독·우권독·부사직·현령 등이 있다.
이러한 종5품관에게는 1438년에 정비된 녹과(祿科)에 의거하여 실직(實職)에 따라 일년에 네 차례에 걸쳐 모두 중미(中米 : 중질의 쌀) 6석, 조미(糙米 : 벼를 매갈아서 만든 쌀) 20석, 전미(田米 : 좁쌀) 2석, 황두(黃豆 : 누런 콩) 10석, 소맥(小麥 : 참밀) 5석, 주(紬) 1필, 정포(正布) 10필, 저화 4장을 지급하였다.
또한, 종5품관에게는 조선 초기에 과전 45결을 지급하다가 1466년 과전법이 혁파되자 그뒤 직전 35결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1556년(명종 11) 직전법도 완전히 폐지되고, 조선 후기『속대전』에서는 매달 미 1석1두, 황두 10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 →무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