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률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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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
제도
고려 때 제향(祭享)이나 가례(嘉禮) 의식에서 음악의 진행을 맡았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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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때 제향(祭享)이나 가례(嘉禮) 의식에서 음악의 진행을 맡았던 관리.
내용

태후책봉의식·왕비책봉의식·왕태자책봉의식 등의 가례 및 원구(圜丘)·사직·선농·문선왕묘·선잠·태묘의 제향 때 휘(麾)를 들고 내리며 의식절차에 맞추어 음악을 시작하고 그치게끔 지휘하였다.

조선이 1392년 7월 28일 문무백관을 새로 정할 때, 정7품의 협률랑 2인을 봉상시(奉常寺)에 두었는데, 세종 때 회례연(會禮宴)의 등가(登歌)에서 휘를 들고 음악을 진행하였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집사악사(執事樂師)나 집박악사(執拍樂師)에게 전승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악학궤범(樂學軌範)』
『태종실록(太祖實錄)』
집필자
송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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