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책. 필사본. 1776년(정조 즉위년)∼1796년까지의 각 연도마다 그해의 농사에 따라 시행한 구휼의 제반조처를 각 도별로 나누어 그 내용을 날짜순으로 적고, 아울러 감사의 이름도 적었다.
그 내용은 첫째 진곡(賑穀)·교제곡(交濟穀)·종량(種粮)·보충대가미(補充隊價米) 등의 지급의 허락, 가획(加劃)·이획(移劃)과 공미(貢米)의 보진(補賑), 양곡(糧穀)·공명첩(空名帖) 등의 발매 및 대파(代播) 등이 실려있다.
둘째 환곡(還穀)·전세(田稅)·대동(大同)·군포(軍布)·신미(身米)·결전(結錢)·방물물선(方物物膳)·월과(月課)·노공(奴貢)·표실곡(漂失穀)·증미(拯米) 등의 정퇴(停退)·대봉(代捧)·견감(蠲減)·분획타읍(分劃他邑)·탕감(蕩減)·제모(除耗)·봉류(捧留) 등이 보인다.
셋째 장적(帳籍)·군보세초(軍保歲抄)·군병개안(軍兵改案)·실록봉안(實錄奉案)·진봉사의 퇴행(退行), 정지와 상번군(上番軍)·아병(牙兵)·기병(騎兵)의 정번(停番)·대점(代點) 등이 실려 있다.
넷째 둔세(屯稅)·유토면세(有土免稅)의 남징엄금, 종실집재(從實執災) 및 재결획급(災結劃給) 등이, 다섯째 추노징채(追奴徵債)의 방색(防塞), 역민동군(役民動軍)의 권감(權減), 죄인물배(罪人勿配)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대체로 비변사(備邊司)에서 처리된 사항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으나, 수록된 내용이 조선왕조실록이나 『비변사등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조선 후기의 구휼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