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사’는 ‘센서스(census)’를 번역한 말로, 표본조사와 달리 조사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하나하나 조사하는 전수조사(全數調査)를 가리킨다.
18세기말부터 미국과 서유럽 각국은 근대적 방식의 전국적 인구총조사를 실시했고, 차츰 각국별 총조사의 국제 비교와 표준화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1885년 국제통계협회(ISI)에서 1900년 같은 날을 기준으로 모든 회원국이 공통으로 총조사를 실시할 것을 결의한 이래, 많은 국가들에서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해에 10년 주기 총조사, 그 사이 5년째마다 간이총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 정착되었다. 현재는 2005∼2014년 사이에 실시된 각국별 총조사를 ‘2010년 라운드(round)’로 묶는 방식으로 국제연맹 통계국(UN Statistics Division)에서 ‘세계센서스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총조사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상황에서 1925년 간이총조사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은 1920년 최초로 ‘국세조사(國勢調査)’라는 다소 과장된 명칭으로 제국 전체에 걸친 ‘현주인구(現住人口)’의 총조사를 계획했으나, 한반도에서는 1919년 3·1운동의 여파로 실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1930년, 35년(간이), 1940년에 정기적인 ‘국세조사’가, 1944년에는 전시동원을 위한 임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해방 이후 해외한인의 귀환, 월남 등 활발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분단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인구의 파악이 요구되어, 남한에서는 1949년 5월 1일 제1회 총인구조사를 실시했다. 1955년 간이총인구조사는 전쟁으로 남북분단이 고착된 상태의 남한인구를 파악한 최초의 조사였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총조사가 기술적으로는 식민지기 국세조사의 연장이었다면, 국제연맹 통계고문단의 기술자문 아래 이루어진 1960년 총조사는 인구 외에 주택과 농업(1961년) 총조사를 병행했을 뿐 아니라, ‘상주인구(常住人口)’ 개념과 표본집계에 의한 사후조사(事後調査, Post Enumeration Survey)를 도입한 획기적인 조사였다.
이후 1966년 간이총조사를 거쳐 1970년부터 10년마다 총조사, 그 사이 5년마다 간이총조사라는 패턴이 확립되었고, 인구·가구·주택에 대한 기본사항 외에 전체 가구의 10%를 추출하여 경제활동·인구이동·출산력 등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을 조사하는 표본조사도 병행하게 되었다. 명칭으로는 일본식의 ‘국세조사’와 ‘총조사’, ‘센서스’ 등이 번갈아 쓰이다가, 1990년 이후 ‘총조사’로 확립되었다.
대한민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년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조사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조사대상은 개인이지만, 조사의 단위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로 정의된 ‘가구(家口)’이다. 조사시점 현재 각 사람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현주(現住, de facto)’ 인구와 달리, ‘상주(常住, de jure)’ 인구란 평소에 살고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통상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 기재내용으로 집계하는 ‘주민등록인구’와도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조사시점에 잠시 집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상주지인 자기 집(가구)의 조사표에 기입하면 되는 것이다.
2010년 총조사의 조사항목은 개인별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국적, 입국연월 등의 사항과, 가구의 구분, 주거시설의 형태와 수, 점유형태, 면적, 방의 수 등 가구·주택 관련사항 등을 전수조사하고, 10% 표본에 대해서는 출생지, 1년 전과 5년 전 거주지 등 인구이동사항, 경제활동 및 직업, 출산력, 통근·통학, 활동제약(장애) 등과 주택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방식은 종래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면접해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과 가구별로 조사표를 배부, 직접 기입하게 한 뒤 회수하는 방식이 병행되다가, 2005년 간이총조사부터 인터넷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2010년 총조사에서는 인터넷 조사가 50% 가까운 참여율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