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윤경(潤卿). 홍척(洪陟)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홍정(洪淀)이고,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영암군수(行靈巖郡守) 홍임(洪任)이며, 어머니는 허손(許蓀)의 딸이다. 중종반정과 기묘사화 때 반대파를 타도하는 데 큰 공을 세운 홍경주(洪景舟)의 형이다.
1510년(중종 5)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1512년 사간이 되고, 다음 해 다시 대사간에 올랐다. 빠른 승진이라 해서 사헌부를 비롯한 언론 기관의 반대가 있었으나, 중종반정 때 세운 공이 고려되어 무사히 승진하였다.
1513년 대사간으로 있으면서 왕에게 인군이 갖추어야 할 인재 등용에 관한 명민한 판단력과 식견, 그리고 합리적인 민치(民治)의 필요성에 대해 간언하였다. 1517년 승지로 발탁되어 일하다가, 1520년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되어 지방행정을 주도하였다.
1523년 호조참판 재직 중, 평안도 지방에 돌림병으로 1,800여 명의 사망자가 생기자 인구가 조밀한 하삼도(下三道)의 주민들을 뽑아 그 곳으로 옮기자고 주장하였다. 한편, 함경도에 수해가 나자 정부 곡식을 즉각 방출해 실농(失農)을 막자고도 하였다.
이듬해 전라도관찰사로 나갔으며, 1525년 낙안 · 광양 등의 고을에 환곡이 부족하자 돌산에 있는 국둔전(國屯田) 산출의 곡식을 보내주자고 주청해 재가를 얻어냈다. 그 뒤 다시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는데, 1527년 경기도에 흉년이 들자 경창(京倉)의 곡식을 풀어 백성들을 구제하자고 왕에게 청하였다.
같은 해 정조사(正朝使)가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해를 넘겨 귀국하면서 바로 공조참판이 되었다. 1529년 고양에 있는 이생지지(泥生之地 : 개울가에 있는 모래 섞인 공유지)를 얼마간 개간 · 경작하게 했다는 이유로 대간으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왕의 신임으로 파직을 면하였다.
1540년 공조판서가 된 뒤, 정선 지방에 있는 금산(禁山: 나무를 베는 것을 금지하던 산)에서 많은 나무를 벌목한 홍장수(洪長壽) 등을 처벌하고, 그 나무는 선공감(繕工監)에 귀속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늦게 기로소에 들어갔으며, 정국공신으로서 익원군(益原君)에 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