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휼전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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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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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문신 홍국영 등이 왕명으로 형구(刑具)의 규격과 품제를 정하여 1778년에 간행한 법제서. 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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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문신 홍국영 등이 왕명으로 형구(刑具)의 규격과 품제를 정하여 1778년에 간행한 법제서. 율서.
내용

1책. 목판본. 1777년 정조는 당시 형구의 격식이나 조율(照律)이 일정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여러 대신들에게 이를 바로잡도록 명하였다.

이에 홍국영(洪國榮) 등이 『대명률(大明律)』과 『경국대전』·『속대전』을 비교, 참작해 각 형구의 규격과 형의 경중에 따른 품제를 정하였다. 1778년 정월 중외장판(中外藏板)으로 간행해 새로이 만든 유척(鍮尺)과 함께 경외에 반포하였다.

권수는 왕명으로 지은 3편의 윤음(綸音)과 목록으로 되어 있고, 본집은 11개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말에는 홍국영이 지은 발문과 교정에 참여한 대신들의 직함이 실려 있다.

본집에서 「형구지식(刑具之式)」과 「곤제지식(棍制之式)」은 종합적인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각 형구의 규격과 형을 집행하는 주체를 등급별로 규정하고 있다.

「형구지도(刑具之圖)」와 「곤제지도(棍制之圖)」는 형구의 모형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아울러 형구의 길이·너비·지름이나 무게 등 규격에 관한 사항도 함께 기록하였다. 「태장(笞杖)」·「신장(訊杖)」·「가(枷)」·「추(杻)」·「철삭(鐵索)」·「수금(囚禁)」·「곤(棍)」에 이르는 7편은 각 형구의 세부적인 규정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인 『경국대전』·『속대전』의 관계 규정과 함께 당시 실정법으로서 함께 준용되어오던 『대명률』의 관계 조항도 함께 수록하고 있다. 이는 이 책의 편찬이 새로운 법규의 제정을 지향하기보다는 옛 법을 참작해 준행하고자 했던 편자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새로이 보완된 조목도 없지 않다. 「곤」편에서는 중곤(重棍)·대곤(大棍)·중곤(中棍)·소곤(小棍)·치도곤(治盜棍)과 같이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절목을 마련해 수록한 경우도 있다. 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정조실록(正祖實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흠휼전칙(欽恤典則)」(『법제자료(法制資料)』75, 법제처,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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