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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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1936년 조선인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만주에서 조직된 친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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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36년 조선인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만주에서 조직된 친일단체.
내용

산하 부설기관으로 봉천(奉天)일본육군특무기관이 있으며, 1936년 4월에 창설되었다. 재만 조선인의 사상 통제 및 독립진영의 사상을 통제하고 교란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였다.

첫째 재만 조선인 사상 선도, 둘째 재만 조선인의 지위와 생활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알선·조절, 셋째 만주국 제민족과의 협화·간친(흥아협회 회규 제4조) 등이다. 본부를 봉천에, 지부를 만주 국내 각처에 두었으며, 역원은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과 이사 약간 명, 사무장 1명, 사무원 약간 명이다.

회장·부회장·이사·감사는 명예직으로 임기는 일정하지 않으며, 이들 역원의 추천을 얻은 자가 회원이 되었다. 이사는 「흥아협회 회규」 중에 이사에 관한 세칙을 두어 일제의 주요 침략기관으로부터 1명씩 당연직으로 선출되도록 특별히 규정하였다. 그 선출기관 및 출신 이사가 담당한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특무기관:전반 업무 총괄, ② 총영사관:정치·외교 분야, ③ 제1독립수비대사령부:경비·군사 관계, ④ 헌병대:치안·사상 관계, ⑤ 조선총독부:정치·경제, 특히 일·선·만 융화와 조선 사정 소개.

⑥ 만주제국협화회:교육·종교·문화, 만주국 건국정신의 철저, 선덕달정(宣德達情)공작, ⑦ 조선인 거류민회:거류민회 주관 사항, ⑧ 동아권업주식회사:이민·산업 분야, ⑨ 동양척식주식회사:이민·산업, ⑩ 조선은행:경제·재정·금융 관계.

이들 기관에서 선출된 이사는 담당 분야에 관한 정보·홍보 등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무 책임자인 사무장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

사무장은 공작·조사·홍보·선전과 기관지 편집, 기타 실무 일체를 총괄하였는데, 창립 이래 서범석(徐範錫)이 그 직을 담당하였다. 이 단체는 만주국 정부와 총독부·봉천일본육군특무기관·봉천일본영사관·조선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동아전업·거류민회의 기부금으로 운영되었다.

참고문헌

「제1공화국과 친일세력」(임종국, 『해방전후사의 인식』2, 한길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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