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행정 기구의 하나로, 정부에 대한 감사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행정기구 활동의 사상, 업무 등에 관한 검열 사업을 수행하고, 행정 관료들의 반국가적·반혁명적 종파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기능을 한다.
제1차 내각부터 제4차 내각(1948.9.9∼1972.12.28)까지는 내각 산하기구인 국가검열성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1972년 12월 「헌법」의 개정으로 구 내각 격인 정무원의 상급기관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그 직할 조직으로 변경되며 ‘국가검열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98년 9월 5일 「헌법」 개정에서 중앙인민위원회 및 정무원이 폐지되고 다시 내각이 부활하면서 내각 산하의 국가검열성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이래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국가검열위원회의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행정 혹은 통치 기능은 제도·법률적 틀에서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검열의 기능도 반드시 국가검열성에서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는 최고지도자의 의사에 따라, 인민보안성, 당의 각급 기구 등에 의해서 수행 되기도 한다. 이는 북한의 통치 메커니즘이 법치적 기반위에서 진행되지 않는 대표적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