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2006년부터 시행된 검정시험으로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한국어 교원 연수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본 시험에 합격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교원자격 3급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한국어의 국외 보급을 활성화하고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이다.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한국어 교원자격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에 동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의 평가 영역은 한국어학,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한국문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4개 영역으로 배점은 각각 90점, 30점, 30점, 150점으로 총 300점 만점이다. 필기시험의 4개 영역에서 각각 40% 이상, 전 영역 총점 60%(180점) 이상 득점한 경우에 합격하며, 합격자에게 2차 면접시험의 자격이 주어진다. 면접시험은 전문지식의 응용능력, 한국어능력,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인성 및 소양 등을 평가하며 이 면접시험으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면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명의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005년에 「국어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되기 이전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산하의 비영리재단인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주관하였다. 이때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한국어 교사 양성 체계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한국어 국외 보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을 시행하였다. 이 시험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4회 실시되었고, 「국어기본법」과 동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좀 더 체계적인 평가 체제를 갖춘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으로 바뀌었다.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제1회부터 제3회까지는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시행하였으며, 2009년의 제4회부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전에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심사에 통과한 사람은 문화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2008년에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한국어교육능력시험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한 교사의 질을 제고하여 한국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한국어 국외 보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한국어교육능력시험의 결과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