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망경 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 )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 범망경보살계본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 / 범망경보살계본
불교
문헌
국가유산
고려 후기 원나라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된 불교경전.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범망경보살계본 및 수보살계법(梵網經菩薩戒本 및 受菩薩戒法)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사찰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2004년 05월 07일 지정)
소재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713,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천동,청주고인쇄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 원나라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된 불교경전.
개설

중국 후진의 구마라즙(鳩摩羅什)이 번역한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권하(卷下)와 이 경전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보살계도량이나 수계법회 등의 절차와 규범으로 북송의 연수(延壽)가 집(集)한 「수보살계법(受菩薩戒法)」, 그리고 진(陳)나라 혜사(惠思)가 찬(撰)한 「수보살계의(受菩薩戒儀)」로 구성되어 있는 불교 전적이다.

서지적 사항

고려 말 중국 원나라에서 찍은 목판본으로 2004년 5월 7일 보물로 지정되어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말에 대덕병오(大德丙午) 즉 1306년(충렬왕 32) 가을에 소경(紹瓊)이 쓴 발문과 간행 발원문, 그리고 인쇄상태와 인쇄조건을 보면, 전형적인 원나라 판본임을 알 수 있다.

발문을 쓴 철산소경(鐵山紹瓊)은 몽산덕이(蒙山德異)의 제자로 혜감국사(慧鑑國師) 만항(萬恒) 등 고려 승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고려 충렬왕 30년(1304)에는 고려 왕실의 초청으로 고려에 와서 국빈 대접을 받고 돌아간 적이 있는 원나라 고승이다.

편찬/발간 경위

발원문에 보이는 안향(安珦)은 1289년(충렬왕 15) 2월 정동행성의 원외랑이 되었는데, 그해 11월 왕과 공주를 호종하고 원나라에 가서 주자서를 손수 베끼고 공자와 주자의 화상을 그려가지고 이듬해 돌아왔다. 이로써 안향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로 일컬어졌으며, 1298년에 수문전태학사(修文殿太學士)를 지내고, 1306년 9월 12일 64세로 별세하였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안향이 살아생전에 추진하였던 일을 1306년 가을에 철산소경의 발문을 받아 원나라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원나라 종이로 원나라에서 찍어낸 판본으로 추정된다.

내용

승조(僧肇)의 후서(後序)에 따르면, 『범망경』은 112권 61품으로 구성된 범문이 있었으나 전체는 한역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책은 상하 2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하권만 따로 뽑아 보살계본으로 삼아 불교도의 신행 규범으로 삼고 있다.

구성은 보살이 지켜야 하는 10가지 무거운 계[十重大戒]와 십선계(十善戒)로 되어 있으며, 내용은 보살이 몸자세와 말씨와 마음가짐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실천덕목을 담고 있다.

의의와 평가

신라시대부터 한국불교 종단의 조직 및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 경전이다. 대승불교의 기본계율서로서 널리 유통되어 온 『범망경』과 그에 따른 수계 법회의 규범을 함께 수록한 목판본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앞면과 뒷면에 인쇄된 특이한 판본이다.

권말의 발문 내용과 인쇄상태 및 인쇄조건 등으로 보아 1306년 이후 고려말에 찍어낸 판본으로 고려시대 원나라와의 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참고문헌

『문화재대관-전적-』(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6)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집필자
박상국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