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기간의 단축을 통해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이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촉진하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유기금고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수형자를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1항).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며,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
가석방을 하려면 먼저 교정시설의 장이 「형법」 제72조 제1항의 가석방요건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하여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결정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허가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 형을 집행하며, 이 경우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석방제도는 18세기 말 영국의 유형지(流刑地: 죄인이 유형살이를 하던 곳)였던 호주의 노포크 섬에서 과잉구금의 해소와 수형자의 통제 등의 현실적인 필요성으로 유형을 받던 죄수에게 섬 안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장(ticket to leave)을 주어 석방하던 관행에서 유래하였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엽 영국 본토에서도 시행된 후 미국과 유럽 각국에 전파되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가석방제도는 대부분의 함가에서 행정기관(법무부)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법부인 법원이 관장하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후의 「의용형법」에서 시작하여 1953년 제정된 현행「형법」에서 가석방제도를 도입하였고, 1950년 제정된 「행형법」(오늘날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다만, 당시는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무소(오늘날의 교도소)의 소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었으나, 전문적인 가석방 심사를 목표로 1996년 12월 「행형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장관 소속 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과 관련하여 현재 무기징역·무기금고의 경우 10년을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으나, 최근 2010년 4월 15일자 「형법」 개정으로 2010년 10월 16일부터는 20년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을 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