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7년 3월말 신문에는, 3월 25일 개최된 지방장관회의에서 내무부장관이 ‘국민반 운영 강화’를 지시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언론은 국민반이 “군국주의의 철저화를 꾀하기 위해 운영된 일제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며, 국민반 운영 강화 시도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왜정시대의 애국반(愛國班)은 상의하달을 위한 것이었으나, 국민반은 하의상달을 위한 조직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반을 단위로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적인 방범반을 조직할 것이며, 구청직원을 파견하는 정례 ‘국민반상회’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국민반’은 일제 식민통치 시기의 ‘애국반’에 연원을 두고, 미군정기에서 1950년대 자유당 집권기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 조직의 연장선상에서 출현하였다.
국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이 국민반 운영이 ‘행정별동대’ 혹은 ‘관제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집중 추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전국경찰국장회의에서는 “국민반을 중심으로 경찰 정보망을 정비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자유당정권이 국민반의 운영을 통해 1958년의 선거를 대비하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른바 ‘국민반 운영’은 국민들을 상호 감시토록 하고, 민심을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선전활동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정치적 기획의 일환이었다. 그리하여 1958년 5월 2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반 조직을 동원하여, 후보자의 기호와 선전물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는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시도되었다.
자유당정권의 의도는 1958년 말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본심을 드러냈다. 시 · 읍 · 면장의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고, 지방행정기관의 장(長)도 임명제로 고치며, 국민반 역시 법제화하려는 의도였다. 이와 같은 위계적인 권력구조를 기반으로, 1960년의 3·15 부정선거가 치러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자유당정권의 국민반 운영은 국가가 중앙집권적인 행정망을 통해 국민을 통제 · 동원하려 한 시도였으며, 정권의 실정과 비리를 은폐하고, 도덕적 파탄을 봉합 · 호도하려 한 음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