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고리채 및 정리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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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961년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하여 농어촌민의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였던 사업.
정의
1961년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포하여 농어촌민의 생활고를 해결하려 하였던 사업.
개설

1961년 5 · 16 군사쿠데타에 성공한 군사정부는 5월 25일 ‘농어촌고리채정리령’을 발표하였고, 6월 10일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법’ ‘중앙정보부법’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과 함께,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을 공표하였다. 군사쿠데타 성공 후 미처 한 달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과, 함께 공포된 법안들의 무게감을 감안하면, 이는 군사정부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어민이 안고 있는 빚 부담을 경감하는 일을 급선무로 꼽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박정희 의장이 방미(訪美) 시 지적했듯이, “농민은 부득이 입도선매를 할 수 밖에 없고, 농촌의 고리대는 1년에 10할 혹은 그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써 한국의 농촌은 적년(積年)의 빈곤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다. 안정된 농촌부흥의 기틀이 마련된 것”(『국민보(國民報)』1961년 11월 15일)이라는 기사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은 군사정부가 민심의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일과, 향후 경제재건을 통한 사회안정 노력과도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하겠다.

내용

농어촌고리채 및 정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1961년 5월 25일 이전의 채무 중에서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하고, ②원금이 세대 당 15,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리(里) · 동(洞)의 정리위원회에 신고하고, ③고리채로 판정된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을 교부한다. ④농업금융채권은 연리 20%로, 그 중 8%는 국가 부담이고, 나머지 12%는 채무자가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부담한다. 그 조건은 1년 거치 4년 상환, 그러나 액면 1,000원 이하는 1년 이내로 한다는 요지였다.

의의와 평가

‘농어촌고리채 및 정리사업’같은 중농정책(重農政策)은 복잡한 농촌금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 조속하고 가시적인 경제재건의 효과가 필요했던 군사정부로서는 공업 부문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 현실적 조건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문헌

『한국전쟁과 1950년대 자본축적』(이대근, 까치, 1987)
「1·2차 경제개발계획과 고도성장의 문제점」(山本剛土, 김성환·김정원·허버트 P. 빅스 외, 『1960년대』, 거름,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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