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

법제·행정
제도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이칭
이칭
보호관찰법
정의
범죄자에게 부과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개설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총 6장 10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내용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두며, 가석방, 임시퇴원, 보호관찰의 임시해제·정지 및 그 취소 등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또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소를 두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에는 보호관찰관을 두고,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을 둘 수 있다.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담당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가석방자는 「형법」 또는 「소년법」에 규정된 기간, 임시퇴원자는 퇴원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은 그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에서의 상주와 생업종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수인 및 방문응대, 주거이전 및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에 대한 사전 신고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주한 경우 등에는 판사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48시간 이내로 구인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취소하거나 가석방·임시퇴원의 취소절차 진행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구인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유치할 수 있다.

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 이내, 수강명령은 200시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정해야 하며,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되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갱생보호는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도구 및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설립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한다.

변천과 현황

보호관찰은 보안처분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제도로서 영미법계에서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 또는 가석방(parole) 제도에서 발전되었고, 후에 대륙법계에서도 집행유예를 기초로 한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의 영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 구 「사회보호법」(1980년 12월 18일 제정, 2005년 8월 4일 폐지), 구 「보호관찰법」(1988년 제정) 등에 규정되었으며, 「형법」에서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 명문화되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구 「보호관찰법」과 구 「갱생보호법」(1961년 제정)을 통합하여 1995년 1월 보호관찰 등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제정되게 된 것이다.

참고문헌

『형법총론(刑法總論)』(신동운, 법문사, 2008)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집필자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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