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아파트는 서울시의 고민이었던 무허가 건물을 줄이고, 그 대신 서민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취지 하에 건립된 아파트였다. 즉 와우아파트는 무허가 건물을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아파트 건설 계획의 하나였던 것이다.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한국사회의 전시행정, 부정부패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고였다. 건설사의 비리와 감독기관의 비리가 서로 결합되어 만들어낸 인재(人災)였다. 너무 빠른 시간에, 충분하지 않은 예산으로, 그리고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실감사의 합작에 의한, 이미 예고되어 있는 사고였다.
서울로 밀려드는 인구로 무허가 주택이 난립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는 서민용 아파트를 지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부족한 예산에 부족한 공사 기간, 건설사의 부실 공사, 붕괴위험 신고를 받고서도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청 등이 서로 맞물리며 빚어낸 사고였다.
와우아파트는 1969년 6월에 착공하여 1969년 12월에 완공되었으므로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건설되었다. 그리고 4개월만인 1970년 4월에 붕괴되었다. 서울시가 책정한 건축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건설사는 아파트 건설을 시작하였다. 사고 이후 작성된 사건경위 보고서에 의하면, 철근이 70개 정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개만 사용하였고 시멘트의 사용량은 턱없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와우아파트붕괴사고는 한국 부실공사를 대표하는 사고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서울시장 김현옥, 구청장, 건축 설계자, 현장 감독, 건설사 사장 등이 구속되거나 자리에서 물러났다.
애초 서울시에 무허가 주택을 없애고 서민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나 서민생활 측면에서나 훌륭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용, 짧은 공사기간,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감독기관 공무원의 부실감사 등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한국의 졸속 행정과 부정부패의 결합에 의한 대형 사고였다. 이 사고는 향후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