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법제·행정
제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이칭
이칭
중노위
정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
개설

노동위원회는 노·사·공 3자로 구성된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2심 구조로 운영된다.

내용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을 관장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10~50인 이하, 공익위원 10~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성되며,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정무직(장관급)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경우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 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변천과 현황

1953년 3월 8일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법률 제281호)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이 후 개정을 통해 부당노동행위판정 및 구제명령권을 부여하였다. 1997년 3월 13일 「노동위원회법」(법률 제5311호)이 새로 제정(법률 제5311호)되었다. 이 법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노동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공정성이 강화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이 격상(1급→장관급)되었으며,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과 조정담당위원으로 구분·위촉하여 전문성을 제고하였다(2006년부터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을 추가·세분함). 이후의 법 개정에 따라 2007년에는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업무가, 2008년에는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유지·운영수준 결정업무가 노동위원회의 업무로 새로 도입되었으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정원도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에서 50인, 공익위원은 10인에서 70인으로 조정되어 업무량에 따라 신축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의와 평가

중앙노동위원회는 독립의 전문적 행정위원회로서 고용노동부에 속하나 그 업무처리에 있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관계전문기관으로서의 실질을 부여하기 위해 노·사·공익을 대표하는 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준사법적 권한과 조정적 권한이 병존하고 있고, 입법적 권한도 인정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제정과 업무처리의 기본방침에 관하여 지시하며 재심의 권한을 가지는 데 이것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재심을 통한 공정성·신중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 통합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노동법』(김형배, 박영사, 2010)
『노동법』(임종률, 박영사, 2009)
집필자
박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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