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법은 제한된 유효기간을 정하여 제정되는 법률이다. 독일 형법은 명문으로 그 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기간에 행해진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형법이 독일형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음에도, 한국의 대법원은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 한시법의 사례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반민족행위처벌법,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 등이다. 한국의 대법원은 법률 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있으면 추급효를 인정하고, 법적 변경 내지 법률이념의 변경에 있으면 추급효를 부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대형법은 죄형법정주의(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에 기반하고 있다. 그 연장에서 우리나라 「형법」은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新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1조). 따라서 법의 폐지로 인하여 어떤 행위가 범죄가 아닌 행위로 되는 경우는 면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법의 폐지시기가 명기된 한시법의 경우에는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이 한시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독일형법 제2조 제4항은 “일정기간 효력이 있는 법률은 그 법률이 실효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행해진 행위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명문으로 한시법의 경우 그 법이 폐지된 경우에도 그 법이 효력이 있는 기간에 행해진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이 독일형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형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시법의 사례로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반민족행위처벌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올림픽기간시위금지법」 등이 있었다. 이러한 법규정 속에서 추급효의 인정을 명문으로 밝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학설상 논란이 없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시 된다. 이에 대해서 크게 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첫째는 추급효를 인정하자는 입장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에서 법위반이 난무하여 법의 목적과 권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근거로 든다. 둘째는 추급효부인설로서, 한시법의 효력 상실도 「형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단 폐지된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대법원(동기설)은 법률 변경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화에 있으면 추급효를 인정하고, 그 동기가 법적 변경 내지 법률이념의 변경에 있으면 추급효를 부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동기설의 입장에서 한시법상의 명시적인 추급효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추급효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입장이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형법이 확고하게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이상, 「형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형법」 조문을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특히 「형법」을 유추해석하거나 확대해석하여 처벌하는 일은 엄격히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한시법이론은 수용하기 힘들어 보인다.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방안도 방법이겠으나, 이 경우 모호함을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