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함재(涵齋) 안종화(安鍾和, 1860~1924)가 중국인 오상(吳尙)의 『초등윤리학교과서(初等倫理學敎科書)』를 번역·찬술한 초등 수신과용 교재이다. 중국인 오상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교재에서는 ‘운동(運動)’이라는 용어 대신 ‘조련(操練)’을, ‘사회(社會)’라는 용어 대신 ‘선군(善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자서(自敍)’에서 밝힌 것처럼 이 당시 중국의 수신 교육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술 목적은 한문으로 쓰인 ‘자서(自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지 양능(良知良能)’의 본성을 개도하여 교화와 지혜를 성장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는 오늘날 세계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배움이 없는 곳은 없다는 신념 아래 나라의 운세와 강약과 흥폐를 좌우하는 소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오상이 쓴 『초등윤리학교과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찬술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통감시대 ‘교과용도서 검정 규정’(1908.8.28.)이 발포된 이후 『초등수신교과서(初等修身敎科書)』(1909, 광덕서관)로 책명을 바꾸어 출판했는데, 통감시대 교과서 통제 정책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바꾸거나 삭제하기도 하였다.
양지(洋紙) 양장본(洋裝本). 전 1권 1책. 1907년 9월 광학서포에서 발행하였으며, 표지에는 함재 안종화(安鍾和)가 역술하고, 장온 원영의(元泳義)가 교열한 교과서임을 밝히고 있다. 발행처를 ‘대한 황성 광학서포(大韓 皇城 廣學書舖)’라고 표시하여, 통감시대에 발포(發布)된 ‘교과용도서 검정 규정’ 이전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모두 54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형은 국판(菊版)이다. 편제는 제1장 수기(修己), 제2장 가족(家族), 제3장 사우(師友), 제4장 타인(他人), 제5장 선군(善羣: 사회), 제6장 지방(地方), 제7장 국가(國家)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의 장은 대단원과 그에 따른 소단원의 분절 형식을 취하였다.
개인의 건강이나 도덕심을 바탕으로 가족과 사제, 친구, 타인, 사회, 국가 윤리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평이하게 서술하고자 하였다. 책 전체의 구성은 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절을 나누고 하위 항목을 설정하여 설명한 경우도 있고, 중심 주제를 하나의 장으로만 설정한 경우도 있다.
제1장 수기(修己)는 자신에 대한 수양을 의미하는 장으로 ‘보강강(保强强)’, ‘양도덕(養道德)’, ‘진지능(盡知能)’의 세 절로 구성되었다. ‘보강강’은 청결, 절도, 취미, 운동과 같은 보강법을 의미하며, ‘양도덕’은 성실, 근면, 강의, 수치와 같은 도덕심을 기르는 것, ‘진지능’은 보편적 지능, 직업적 지능, 취미에 필요한 지능 등과 같이 지적 능력을 기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2장 가족(家族)은 부모, 형제, 부부, 주역(主役), 친척 등의 전통적 가족 윤리를 내용으로 하였다.
제3장 사우(師友)는 사제간의 예절과 붕우간의 충·신·서·의(忠信恕義)의 덕목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제4장 타인(他人)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용으로 하였다.
제5장 선군(善群)은 사회 윤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1909년 개정된 『초등수신교과서』에서는 ‘사회(社會)’로 제목을 바꾸었다.
제6장 지방(地方)은 지역 사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분책임(分責任, 책임을 나눔)’과 ‘진책임(盡責任, 책임을 다함)’으로 구성되었는데, 『초등수신교과서』에서는 이 장을 삭제하였다.
제7장 국가(國家)는 ‘수법(守法)’, ‘납세(納稅)’, ‘당병(當兵)’으로 구성되었는데, 『초등수신교과서』에서는 제목을 ‘국민(國民)’으로 바꾸고 ‘수법(守法)’과 ‘납세(納稅)’만을 남겨 두었다.
이 교과서는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학과 개념이 정립되면서 찬술된 교과서이다. 이 시기 상당수의 교과서가 그러하듯이, 이 책 또한 근대 지식 유통 과정에서 빈번히 등장한 역술(譯述) 형태로 나타났다. 내용 면에서 개인 윤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수신서와는 달리 가족과 사회와 국가 윤리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한 노력을 찾아볼 수 있으며, 『초등수신교과서』와 비교해 볼 경우 ‘교과용도서 검정 규정’에 따른 교과서 통제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