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타내취 ()

국악
제도
조선후기 중앙의 각 군영에서 선발한 취고수로 구성된 선전관청 소속 내취.
이칭
이칭
겸내취(兼內吹)
정의
조선후기 중앙의 각 군영에서 선발한 취고수로 구성된 선전관청 소속 내취.
개설

취타내취는 조선후기 선전관청에 소속되어 나발(喇叭)·나각(囉角)·자바라(啫哱囉)·호적(胡笛)·용고(龍鼓)·정(鉦)·라(鑼) 등의 악기편성으로 궁중의 교령·군영의 교련·입직 등에서의 통신 및 동가와 전좌에서의 시위, 왕의 거둥·상참(常參)·조참(朝參) 등의 의례와 진연(進宴)·진찬(進饌) 등의 연향에 참여하여 연주를 담당한 군영악대.

내용

내취 제도는 조선전기부터 전승되는 제도였지만, 조선후기 그 형태가 달라졌고, 시기에 따라 악대의 명칭도 달라졌다. 조선후기 내취의 명칭은 첫 번째 단계에는 출신지역에 따라 황내취·흑내취로 구분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소속기관에 따라 원내취·겸내취로 구분하였는데, 이러한 내취는 악기편성의 성격으로 분류할 때 모두 취타내취에 속한다. 특히 겸내취는 취타내취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군영과 선전관청이 폐지됨에 따라 내취는 장악원으로 편입되었는데, 이 때 계통에 따라 취타악기 연주자는 취타내취, 삼현육각 연주자는 세악내취로 구분했다.

취타내취의 이칭(異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궤에는 내취라는 용어로 표현한 경우가 많고, 병서나 법전류에는 겸내취라는 용어로 표현하였다. 취타내취와 세악내취가 함께 나올 경우 취타내취는 ‘겸내취’ 세악내취는 ‘세악겸내취’라고 한 경우가 있다.

취타내취는 황(黃)철릭[天翼·帖裏]을 착용하는데, 이것은 취고수가 황호의(黃號衣)를 입는 것과 구분된다. 취타내취의 황철릭 복식은 현재 대취타 연주의 복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취타내취는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하여 궁중의 교령·군영의 교련·입직 등에서의 통신 및 동가와 전좌에서의 시위, 왕의 거둥·상참(常參)·조참(朝參) 등의 의례, 진연(進宴)·진찬(進饌) 등의 연향에 참여하여 연주를 담당했다.

취타내취가 행진과 연향의 연주에 사용한 악기의 종류는 정(鉦)·라(鑼)·자바라(啫哱囉)·호적(胡笛)‧고(鼓)·나발(喇叭)·나각(囉角)·대각(大角)·점자(點子)이다.

규모는 의례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전좌시위(殿座侍衛)에서는 23명, 동가시위(動駕侍衛)에는 6명에서 77명, 궁중연향에서는 10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조선후기 취타내취는 조선전기 내취라치 제도를 계승하였지만, 조선전기 내취라치가 신호통신용 악기 연주자를 지칭하는데 비해 조선후기 취타내취는 악대를 의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악기의 종류도 다양해진 변화가 있다.

취타내취는 취고수 제도의 성립됨으로써 가능했는데, 취타내취의 악기편성과 연주한 악곡은 취고수와 동일하다.

변천과 현황

조선후기 내취의 명칭은 시기, 출신지역, 소속기관, 악기편성 형태 등에 따라 달리 불렸다. 그러나 출신지역에 따라 분류된 황내취와 흑내취, 소속기관에 따라 분류된 원내취와 겸내취 등은 악기편성 형태면에서는 모두 취타내취에 속한다.

조선후기 내취의 초기단계 형태인 황내취와 흑내취는 출신지역에 따른 명칭이고, 이의 후신인 원내취와 겸내취는 소속 기관에 따른 명칭이며, 취타내취와 세악내취는 악기편성 형태에 따른 명칭이다. 그러나 악기편성 형태 면에서 황내취와 흑내취, 원내취와 겸내취는 모두 취타내취에 해당한다. 그러나 고유명사로서의 취타내취란 군영과 선전관청이 철폐된 후 내취가 장악원으로 이속됨에 따라 세악내취와 구분하여 악기편성 형태에 따라 붙여진 명칭이다.

임진왜란 당시 척계광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전술 교리를 도입함에 따라 조선의 병제는 속오법(束伍法)에 의해 중앙은 훈련도감을 비롯한 오군영 체제로, 지방은 속오군(束伍軍) 체제로 재편되었다. 속오법의 도입과 더불어 16세기말 취고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 취고수 중 일부를 선발, 선전관청에 속하게 하여 궁중의 각종 의례에 연주를 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취타내취라 하였다.취고수 제도의 성립시기는 1593년 이후, 1600년 이전이고, 취타내취의 성립시기는 1672년 무렵이다.

내취의 활동과 관련된 호가(扈駕)와 노부(鹵簿) 의식(儀式)에 관한 정례(定例)는 1727년(영조 3)에 마련되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1744년(영조 20) 찬정한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의 노부와 가례(嘉禮) 배반도(排班圖)의 조하(朝賀)·조참(朝參)·동가(動駕)·진연(進宴)의 전좌(殿座)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내취 제도의 법적 근거는 『대전통편(大典通編)』(1785년, 정조 9)에 나타난다. 내취와 관련된 일은 계라(啓螺) 선전관이 담당하였는데, ‘계라’라는 용어가 『대전통편』에 처음 보인다.

구군악대가 해체됨에 따라 내취는 장악원으로 이속되었고, 1911년 장악과가 아악대(雅樂隊)로 개칭됨에 따라 내취도 아악대로 이속되었으며, 1913년에는 취타내취 10명만 남았고, 이후 취타내취 제도는 전승이 단절되었고, 취타내취 연주자는 불교음악 연주 등 민간 활동을 하게 되었고, 취타내취의 음악은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조선말기 군영과 선전관청의 철폐로 취타내취의 제도는 사라졌지만, 취타내취가 장악원으로 이속됨으로써 그 음악적 전통은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고 있다. 취타내취는 취고수 음악을 전승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군영 취타음악을 오늘날까지 전승시킨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조선후기 군영악대 취고수·세악수·내취』(이숙희, 태학사, 2007)
집필자
이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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