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익 유서 ( )

이원익 유서
이원익 유서
조선시대사
문헌
문화재
조선시대 문신 이원익이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친필로 작성한 문서. 유언장.
정의
조선시대 문신 이원익이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친필로 작성한 문서. 유언장.
개설

이 유서(遺書)는 조선 중기에 영의정을 지낸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이 84세가 되던 1630년(인조 8) 11월 21일 금천(衿川) 오리(梧里)에서 한거하면서 아들 이의전과 손자 이수약·이수기·이수강 그리고 서자 이효전과 이제전에게 친필로 써서 남긴 유언장이다. 2009년 10월 16일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충현박물관에서 관리해오고 있다.

편찬/발간 경위

이원익이 서거하기 4년 전인 1630년(인조 8) 11월에 자손들을 훈계하기 위하여 친필로 쓴 유언장이다. 그러나 재산 상속에 관한 언급은 일체 없다.

서지적 사항

한지 저지(楮紙)를 사용하였고, 가로 36.5㎝ 세로 72.5㎝의 필사본 낱장 고문서이다. 발급자와 수신자[이의전 등 6명] 및 작성 날짜 ‘숭정경오지월념후일일(崇禎庚午至月念後一日)’이 명기되어 있다.

내용

본 유서는 이원익이 아들 이의전(李義傳)과 손자 이수약(李守約)·이수기(李守紀)·이수강(李守綱) 그리고 서자(庶子)인 이효전(李孝傳)과 이제전(李悌傳)에게 친필로 써 준 유언이다. 그 내용은 본인의 사후에 자손들이 지켜야할 사항을 6개 조로 나누어 적었다.

그 내용은 ① 후장(厚葬)하지 말 것, ② 여묘(廬墓)살이는 미속(美俗)이니 힘써 지킬 것, ③ 초상에서 상제(祥祭)·담제(禫祭)로부터 기제(忌祭)까지 무당과 불도의 예를 따르지 말고 검소하게 지낼 것, ④ 풍수지리설에 현혹되지 말고 일가의 묘소는 금천(衿川) 오리동(梧里洞)으로 모아 관리할 것, ⑤ 시제(時祭)와 속절(俗節)의 묘제(墓祭) 제물은 10여 접시로 간소하게 할 것, ⑥ 고조모 이하 직계 이외의 방친은 각 위에 배전(拜奠)만 할 것이며, 말미에 얼파(孼派, 서족)는 적가(嫡家)의 분부를 따를 뿐,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기되어 있다.

유서의 말미에는 아들 이의전과 손자 이수약·이수기·이수강 등 유서의 수신자들을 적었는데, 서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이효전과 이제전에게도 역시 1부씩 써 준다는 사실을 세자(細字)로 추기하였다. 아울러 서자들은 적자손들에게 순종해야 할 도리도 추가하였다.

이 유서의 내용은 본인 사후의 장례와 제례 및 묘지 관리 등에 관하여 훈계한 내용이 주가 되고 재산 상속 등에 관한 내용은 일체 없으며, 모든 의례에 무당과 불교 의식, 풍수지리설 등을 배격하고 유교 의식에 따라 검소하게 행할 것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또 묘지를 한 곳에 촘촘하게 쓰고 일가의 묘소를 공동묘지처럼 관리토록 한 것이 특색이다.

의의와 평가

이원익의 유서에 나타난 내용은 그가 험난한 시대를 평생 청백리로 살면서 체득한 지혜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중기 근기지역 사대부 가문의 가풍(家風)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효종실록(孝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오리선생문집(梧里先生文集)』
문화재청(www.cha.go.kr)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이영춘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