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국립·공립·사립학교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시 또는 군이 설립하고 경영하는 학교이다.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공립학교는 국가가 설립하는 국립학교나 개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립하는 사립학교와 구별된다. 지방 단위에 따라 설립주체가 다를 수 있으며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공립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다. 공립학교 가운데 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지방자치법에 이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자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관계법령과 특별 설치법 등 이원화된 법체계에 의해 설치되는 국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는 헌법 제31조 교육조항과 학교설립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한 교육기본법 제11조라는 단일의 법체계에 의해 설치된다. 전문대학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교육훈련기관 등 직속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조례에 의한 지방공립대학 운영)에 의해 설치된다.
국립학교와 달리 유·초·중등학교에서 공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의무교육실시로 인해 초등학교는 전체학교수 대비 98.4%이고, 중학교는 79%가 공립학교이다. 2013년 현재 공립학교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현행 교육자치의 근거가 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독 운영하는 공립학교는 의무교육시행과 지방교육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