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

목차
법제·행정
인물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총무부 부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질된 법조인 · 정치인.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935년 8월 16일
사망 연도
1998년 6월 7일
본관
김해
출생지
서울
관련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목차
정의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총무부 부장, 법무부장관 등을 역임하다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질된 법조인 · 정치인.
내용

1935년 서울에서 출생으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법조계에 입문하였다. 1958년 대학 졸업과 함께 군법무관이 되었고, 1961년부터 1970년까지 부산, 청주, 대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와 제주지방검찰청 차장 검사로 재직하였다.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2년 국가기관의 명예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한달여 만에 풀려나기도 하였다.

1970년부터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국 제4과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제2과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광주 및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 대검찰청 총무부 부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하며 오랜 기간 검사로 활동하였다.

제5공화국 시기인 1982년 제3대 사회정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정계에 진출하였다. 1985년 민정당 국책조정위원회 상근위원에 임명되었고, 같은 해 제12대 국회에서 민주정의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경질되었다.

이후 고시동지회 회장, 민정당 국책평가위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한국주택은행 이사장, 동양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영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1998년 향년 63세로 사망하였다.

참고문헌

『국회사』9(제12대 국회) 1-2』(대한민국 국회, 2005)
『대한민국 의정총람』(국회의원총람발간위원회, 1994)
「명복을 빕니다 전 법무부장관 김성기씨」(『동아일보』, 1998.6.8)
「박종철군 사건관련자 어디서 무엇하나」(『동아일보』, 1993.1.15)
「김성기 신임 법무장관 판단력 빠르고 설득력 지닌 고시8회」(『경향신문』, 1985.7.16)
「사회정화위원장에 김성기씨를 임명」(『매일경제』, 1982.6.1)
「서울지검 인천지청 김성기 검사 구속」(『경향신문』, 1962.5.20)
대한민국헌정회(www.rokps.or.kr)
집필자
손동유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