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직후 미군정청 학무국의 요청으로 조선어학회(현재 한글학회)에서 편찬하고, 군정청 학무국 명의로 발행한 중등 공민과 교과서이다. 초판은 1946년 4월 2일 인쇄하고 4월 5일 발행하였는데, 발행 겸 저작자는 군정청 문교부(軍政廳 文敎部), 인쇄자는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朝鮮敎學圖書株式會社) 대표자(代表者) 최장수(崔長秀), 발행소는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朝鮮書籍印刷株式會社)이다.
1946년 10월 25일 상·하 두 권으로 개정 발행되었는데, 개정 당시 저작 겸 발행자는 문교부(文敎部), 인쇄자는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 대표자 최상윤(崔相潤)으로 바뀌었으며, 발행소도 조선교학도서주식회사로 상호가 바뀌었다.
광복 직후 미군정청 학무국은 한국의 교육 업무를 전담할 만한 인적 구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국어과와 공민과 교과서는 조선어학회에, 국사과는 진단학회에 편찬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1946년 4월 5일에 조선어학회에서 편찬한 『중등공민』 두 종이 발행되었다.
초판이 발행될 당시에는 두 권으로 발행되었는데, ‘제일이학년함께씀’과 같이 해당 학년을 표시하였다. 이 책은 1946년 10월 25일 개정되면서 『중등공민 상』으로 표지가 바뀌었는데, 이 때 함께 개정된 『중등공민 하』는 초판이 발견되지 않아서, 하권에 해당하는 초판의 학년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초등공민』이 세 권으로 발행된 데 비해, 『중등공민』은 두 권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제삼사학년함께씀’으로 표시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그 당시 중등학교가 6년제였음을 고려한다면 실물이 확인되기까지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책크기는 세로 14.7㎝, 가로 21㎝이고, 국판 인쇄로 표지, 속판 표지, 속판의 목차, 태극기, 국기 만드는 법, 본문, 판권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용지는 양지(洋紙), 활자는 본문과 제목 4호, 청조체 활자를 사용하였다.
개정판은 학년 표시 대신 상하권으로 나누었는데, ‘제일이학년함께씀’과 상권은 동일하므로, 하권에 해당하는 초판이 ‘제삼사학년함께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등공민 제일이학년함께씀』(개정 발행본 상권)은 과별 편제에 따라 14개 과로 구성하였다. 본문의 쪽수는 21쪽으로 각 과는 ‘자유, 규률, 민주정치, 정의, 노동, 보건과 위생, 개천절, 우리말과 글, 사회, 이상, 용기, 화랑도, 우리 민족성, 나라 사이의 교제’로 구성되었으며, 국한문 혼용을 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개천절(開天節)’과 같이 『초등공민』과 내용이 중복된 과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중등공민 제일이학년함께씀』에서는 『초등공민』의 순국문 또는 한자 병용의 문체 대신 국한문을 혼용하고, ‘습니다’체의 종결어미 대신 ‘해라’체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였다.
개정 발행본 『중등공민 상』은 표지의 ‘군정청 학무국’ 대신 ‘문교부’로 발행권자를 변경하였으며, 체제에서 ‘표지, 태극기, 국기 만드는 법, 속판 목차, 국기의 뜻, 본문, 판권’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문자사용 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였는데, 국한문 혼용 대신 한자를 한글 위에 작은 글씨로 첨자(添字)하였다.
『중등공민 하』(초판은 제삼사학년함께씀으로 추정)는 ‘자유, 가정과 가족주의, 자치, 민주정치, 산업의 진흥, 보건과 위생, 우리말과 글, 우리나라 땅, 화랑도, 인격, 교육, 국제생활, 우리 민족의 장단, 우리 겨레의 사명, 신념’의 15과로 구성되었으며 본문의 쪽수는 46쪽이다.
광복 직후 공민과 교육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직접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시기 교육정책의 혼란과 교과서 변천의 요인 등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또한 초판 발행에서 초등용과는 달리 두 권으로 개발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연구된 바 없으나, 6년제 중등 교육에서 초급(일이학년)과 중급(삼사학년)만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개정 발행 과정에서 한자 사용 방식이 변화한 것은 군정청 문교부의 편수국장이었던 최현배의 의지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