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미국의 대한 원조 관련 협정이다. 한국과 미국 간의 원조협정 또는 ECA원조협정이라고도 한다. 미국의 제안으로 전문 12조로 구성된 협정이 확정되었다. 한국 정부의 재정·금융·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되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
한미원조협정은 1948년 12월 10일, 한국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력 부흥을 촉진하며 안정을 확보한다는 목적 아래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제공할 재정적 · 기술적 원조와 관련된 원칙 · 기준 등을 명문화한 한미 정부 간의 협정이다.
한미원조협정은 한국 정부 대표 이범석 국무총리, 김도연 재무부 장관과 무쵸(John J. Muccio) 주한 미국 대사 사이에 조인되어 같은 달 14일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1948년 10월 4일을 시작으로 13회에 걸친 한미 간의 협상을 통해 확정되었다. 협상의 제안과 협정 초안의 작성은 미국 측에 의해 이루어졌다. 협상은 미국 측이 제시한 원조 원칙에 대해 한국 측이 심의 · 검토하고 그 원칙과 관련된 세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부 차원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척되었으나, 국회 인준 과정에서 특히 미국 측의 통제 조항과 관련해 불평등과 내정간섭, 충분한 토의의 부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전문 12조로 구성된 한미원조협정은 아래와 같은 원조자금 내지 원조물자의 도입과 사용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포함 · 명문화하고 있다. 첫째, 한국 정부는 공여되는 원조의 가장 유효한 사용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예컨대 한국 정부는 ① 정부지출 억제 등을 통한 예산균형의 유지, ② 통화량 발행의 규제, 즉 통화발행 상한제의 채택과 공사 신용의 억제, ③ 외국환관리 및 수출입허가제를 비롯한 외국무역 통제, ④ 공정한 환율 수준의 유지, ⑤ 양곡 수집 및 배급제의 지속, ⑥ 외국 민간무역상 및 민간투자가들의 자유로운 한국 내 입국 및 영업 허용, ⑦ 급속한 수출산업의 진흥, ⑧ 정부소유 재산 및 기업체 등의 조속한 민간 불하 등을 해야 한다.
유효한 사용 방안은 한국 측 ‘의무’ 규정이다.(제2조) 또한 이러한 의무 규정의 준수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품목별 수출입계획이나 외국환 사용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제부흥계획을 수립해야 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사전에 미국 원조당국에 제출하되,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기간과 양식을 따르도록 한다.(제4조)
둘째, 한국 정부는 원조물자의 원화 판매대전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충자금계정을 설치 · 운영한다. 한미 양국은 공정환율을 정하고, 한국 정부는 원조당국이 통고하는 달러화 표시의 원조액을 이 공정환율로 환산해, 그 대충자금계정에 무조건 예치해야 한다. 한국 측에 의한 대충자금 인출 및 사용은 원조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 셋째, 한국산 원료가 국외로 매매 혹은 양도될 때는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제8조)
미국 정부는 한미원조협정의 체결로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했다. 협정은 한국 정부의 재정 · 금융 · 무역정책, 경제부흥계획 등이 미국 원조당국과의 협의 내지 동의 아래에서 이행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원조당국은 미국 측이 공여하는 원조뿐만이 아니라 원조와는 무관하게 한국 측이 보유한 자원의 사용에까지 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그와 같은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기관으로 주한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Mission in Korea)가 1949년 1월 설치되었다. 한미원조협정은 1961년 2월 8일 체결되어, 1961년 2월 28일 발효된 한미경제기술원조협정에 의해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