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인교육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 침략의 역사적 과정에서 일본에 와 살게 되었다. 이미 겨레가 해방되고 조국이 독립하였으나 이 땅에서 생활의 토대를 닦아온 우리는, 일본사회의 편견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모국을 바라보며 이역에 살게 되었으나, 조상의 역사와 한국인으로서 살아 나아가는 것이 참된 삶의 길임을 믿고 우리의 자손에게도 겨레의 빛나는 얼과 전통이 길이 이어나가기를 바라 이에 민족교육의 기틀을 밝히고 그 지표를 세운다.(… 중략)
우리는 민족적 계발과 함께 국민으로서의 교양과 해외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아울러 갖추고, 비록 이역에 있을지라도 온 겨레와의 일체감을 가지고 조국 건설에 기여하기를 다짐한다. 영광스러운 통일 조국의 앞날을 바라보고 민족적 주체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를 지니고 해외생활을 영위한다.
재류동포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오게 할 사명감을 가지고 권익을 위하여 과감히 투쟁함으로써 동포의 앞길을 개척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조국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우호친선을 위하여 노력하며 역경에서도 힘차게 살아나갈 굳은 신념과 튼튼한 몸으로 타고난 재주와 능력을 발휘하여 끊임없는 번영을 누린다.”
국내의 국민교육헌장의 교육방침이 해외 국민교육의 방침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