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천주교주교회의 ()

천주교
단체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주교(主敎)들이 모여서 한국 천주교회 전체의 공동선(共同善) 증진을 위한 사목활동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수행하도록 사도좌(使徒座, 교황청)가 설립한 교회법적 상설 의결기구.
정의
한국 천주교회의 모든 주교(主敎)들이 모여서 한국 천주교회 전체의 공동선(共同善) 증진을 위한 사목활동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수행하도록 사도좌(使徒座, 교황청)가 설립한 교회법적 상설 의결기구.
개설

‘주교회의(主敎會議)’는 시대와 장소에 적절히 적응시킨 사도직(使徒職)의 한 형태로 한 국가나 특정 지역 주교들의 회합이며(교회법 제447조), 해당 국가나 지역 신자들의 선익(善益)을 위하여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교리서와 성경을 출판하며, 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교리에 관한 유권적 선언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韓國天主敎中央協議會)’는 이러한 주교회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곳으로 당국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며, 주교회의 상임위원회가 중앙협의회의 이사회 역할을 수행한다.

설립목적

주교회의 정관(제2조)과 교회법 제447조에 따르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설립 목적은 5가지이다. 첫째, 신자들의 공동 선익에 관련된 모든 것들에 관하여, 특히 국가와 시대상황에 가장 적합한 사도직 형태와 법을 참작하여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한다. 둘째, 이러한 것들을 협의하고 결정하여 교령을 제정한다. 셋째, 필요시 사도좌에 공동 해결을 청원한다. 넷째, 사도좌에서 받은 교령과 해결책을 실시한다. 다섯째, 보편 교회와 한국교회의 공동선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나 사도좌에서 요청한 일에 대해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연원 및 변천

한국 천주교회 최초의 주교 평의회는 1857년 3월 26~28일까지 서울 태평동 주교관에서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S. Berneux, 張敬一) 주교가 소집하여 개최되었다. 당시 회의 소집 직전에 주교로 서품된 다블뤼(A.Daveluy, 安敦伊) 부주교를 비롯한 한국교회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조선대목구의 사목활동 전반을 협의하였다. 현재와 같이 초교구적 주교들의 모임이 이루어진 것은 1931년 9월 13~26일 명동성당에서 조선대목구 설립 100주년(1831~1931년)을 맞아 당시 서울대목구, 대구대목구, 원산대목구, 평양지목구, 연길지목구 등 한국 천주교회의 5개 교구장 주교와 사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최초였다고 할 수 있다. 이 한국 천주교회 시노드(Synodus Regionalis Coreae)를 통하여, 『한국교회 공동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가 작성되었고, 1932년 3월 12일 사도좌의 승인을 받아 9월 26일에 공포되었다. 이 지도서는 1958년 일부 개정되었고, 1983년 새 교회법에 따라 1995년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로 대체되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6)의 「주교 교령(Christus Dominus)」에 따라 196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개최된 총회에서 주교회의 규약이 확정되었고,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 사무국의 일을 맡겨 문서선교와 출판사의 기능을 겸하도록 했다. 교황청은 이 규약을 1967년 12월 4일 승인함으로써 정식으로 의장단이 취임했다.

기능과 역할

총회는 주교회의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자 주교들의 공동활동을 위한 통상기구로서, 매년 봄·가을에 개최되는데이를 위해 총회 3~4개월 전 전국 각 교구의 실무자(국장)들이 모여 전국적 사목과제와 관심사를 논의한다. 또한 각 교구 총대리 회의를 통해 사목행정 문제를 논의하여 전국 기구 예결산과 전국 단체 정관 등을 심의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총회가 위임한 전문적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 심의하여 총회에 건의하는 성직주교위원회, 교리주교위원회, 선교사목주교위원회, 사회주교위원회 등 4개의 주교위원회가 국장 회의와 총대리 회의 내용을 검토하고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주교회의 의장단과 2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는 주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총회 개최 한 달 전에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확정하고 의안집을 만들어 모든 주교들에게 미리 보낸다. 총회에서는 지역교회법인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의 제정과 반포, 사제양성 지침, 성체분배자 규정의 제정 등 입법에 관한 결정들, 『미사통상문』, 『가톨릭기도서』 승인 등 전례에 관한 결정들,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승인, 『가톨릭교회 교리서』 번역 심의, ‘사적 계시(私的啓示)’에 관한 논의 등 교리에 관한 결정들 외에도, 낙태 및 사형 반대, 환경보존, 생명존중 등 신앙과 도덕에 관련된 사회, 정치 문제를 논의하기도 한다.

현황

2020년 현재, 주교회의 의장은 김희중(金喜中, 히지노) 대주교(광주대교구장), 부의장은 장봉훈(張奉勳, 가브리엘) 주교(청주교구장), 서기는 이용훈(李容勳, 마티아) 주교(수원교구장)이며, 27명의 정회원 주교와 15명의 준회원 은퇴주교가 있다. 또 총회와 상임위원회 아래 4개의 주교위원회와 2개의 주교특별위원회(민족화해, 시복시성), 19개의 전국위원회가 있다. 그 외에도, 소공동체, 환경, 사형제도폐지, 여성 등의 소위원회 및 32개의 전국 사도직 단체와 한국외방선교회, 한국가톨릭 교리신학원, 로마 한인신학원, 가톨릭 교리통신교육회, 한국 카리타스인터네셔널,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 주교와 수도자 협의회 등이 주교회의에 소속되어 있다.

참고문헌

『한국천주교회총람 2013-2017년』(한국천주교주교회, 2018)
『한국가톨릭대사전』12(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한국천주교주교회의(cbck.or.kr)
집필자
원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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